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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7223 작성일 2024-12-03 오전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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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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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에 관한 검토

 

최 정 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임상부교수, 변호사 / 법학전문박사 수료

Review of the application period for remedy from unfair labor practices

Jeong-Eun Choi

Law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Clinical Professor, Attorney / Ph.D. Graduate Course Completion


초록 :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6개월이고,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 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상당히 짧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 그 종료일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신청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의 반복적인 불이익 취급 사례나 근래 문제가 된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한 기간에 걸친 행위의 경우 구제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가 구제 절차나 소송 절차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어떤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제도에 관한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론과 입법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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