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징계 위원회와 조사 위원회, 윤리 위원회, 감찰 위원 제도 등을 두어 변호사가 업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윤리 장전 등을 위반하는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징계 조치를 함으로써 변호사가 의뢰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 보전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전국 지방변호사회별로는 변호사 윤리 위반 여부를 감찰하는 감찰 위원 제도를 두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벌임으로써 자체 정화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변호사간에 수임료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 조정 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를 조사하여 절충점이나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권고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