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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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현황
1952. 8. 29. |
제 정 |
1963. 9. 16. |
개 정 |
1970. 10. 7. |
개 정 |
1974. 2. 12. |
개 정 |
1983. 2. 8. |
전 문 개 정 |
1990. 2. 24. |
개 정 |
1993. 6. 5. |
개 정 |
1995. 10. 10. |
개 정 |
1996. 6. 28. |
개 정 |
1998. 6. 8. |
개 정 |
2000. 7. 19. |
개 정 |
2006. 2. 20. |
개 정 |
2007. 7. 23. |
개 정 |
2009. 2. 26. |
개 정 |
2009. 10. 19. |
개 정 |
2010. 2. 8. |
개 정 |
2010. 12. 20. |
개 정 |
2011. 12. 12.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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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이 회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제 2 조 [ 목적 ]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 변호사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2006. 2. 20. 개정)
-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2010. 2. 8. 신설)
제 3 조 [ 구성 ]
- ① 이 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제 4 조 [ 소재지 ] 이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 조 [ 의견발표와 건의 ]
- ① 이 회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타 모든 분야에 걸쳐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 의할 수 있다.
- ②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에 관하여 제1항의 의견발표와 건의를 할 수 있 다.
제 6 조 [ 회지의 간행 ]
- ①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지를 간행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각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010. 2. 8. 개정)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각종 신 고에 관한 사항 (2006. 2. 20. 개정), (2010. 2. 8. 개정)
-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제 6 조의 2 [ 신문의 간행 ]
- ①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문을 간행한다
- ② 신문에는 법조회고, 논단, 판례 평석, 이 회 및 회원의 동정 및 기타 법조와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 ③ 신문의 발간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0. 7. 19. 신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 회원의 종류 ]
- ① 이 회 회원의 종류는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한다.
- ② 단체회원은 지방변호사회로 한다.
- ③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
(2006. 2. 20. 개정)
- ④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 ⑤ 외국회원은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회에 등록한 외국법자문사로서 이 회 에 가입을 신청하여 입회된 자로 한다. (2010. 2. 8. 개정)
제 8 조 [ 회원의 권리 ]
- ① 개인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모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 회원의 의무 ]
-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회원은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분담금, 특별회비 및 등록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개인회원,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00. 7. 19. 신설), (2010. 2. 8. 개정)
- ⑤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 한다)에 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 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7. 7. 23. 신설)
- ⑥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 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2000. 7. 19. 신설)
- ⑦ 외국회원은 이 회의 회원임을 표시할 경우 이 회의 "외국회원(foreign member)"임을 부기 하여야하고, 달리 변호사 또는 개인회원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2010. 2. 8. 신설)
제 9 조의 2 [ 공익활동 참가 등 ]
-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2000. 7. 19. 신설)
제 10 조 [ 준회원 ]
- ①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
-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 · 의무와 변호사의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1 조 [ 설치 및 구성 ]
-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으 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400인 이상 500인 이내로 한다. 그 중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 회 결의로 일정 회원 수 당 1인의 비율로 정하되, 선출직 대의원 중 8할은 각 지방변호사 회 소속 회원 수 비율로 비례 배정하고, 나머지 2할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균등하게 할당 배정한다.
-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후임대의원을 선출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협회장 당선 자가 전항의 대의원 선출 및 보고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조 [ 종류 및 소집 ]
-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 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13 조 [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의2.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3.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4.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 설)
-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 14 조 [ 정족수 ]
-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 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5 조 [ 의장 및 부의장 ]
- ①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 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협회장이 대행한다.
-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 회의의 공개와 발언 ]
-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90. 2. 24. 개 정)
-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 다.
- ④ 외국회원은 예산 또는 결산 의안 중 직접 외국회원에 관한 사항 및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회칙, 회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서 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0. 2. 8. 신설)
제 17 조 [ 의사록 ]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18 조 [ 설치 및 구성 ]
-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9 조 [ 종류 및 소집 ]
-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 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협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0 조 [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삭제 (1996. 6. 28.)
- 제5조에 의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 사항
-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5의2. 조사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5의3.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설)
- 법령,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 총회가 위임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21 조 [ 의장 및 부의장 ]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이 된다.
제 22 조 [ 준용규정 ]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 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5 장 임 원
제 23 조 [ 종류 ]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협 회 장 1인
-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내
- 상임이사 15인 이내
- 이 사 50인 이내
- 감 사 3인 이내
제 24 조 [ 선임 ]
- ①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총 유효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 ④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을 교 체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 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⑥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 25 조 [ 보선 ]
-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협회장 2인, 감사 1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협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000. 7. 19. 신설)
제 26 조 [ 임기 ]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 27 조 [ 직무 ]
- ① 협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 회장 을 겸하지 못하며, 재임기간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 ⑤ 감사는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27 조의2 [ 선거관리위원회 등 ]
- ① 협회장 및 기타 임원, 대의원의 선거 및 선출에 관한 사 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절차, 선거운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 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상임이사회 및 위원회
제 28 조 [ 상임이사회 ]
-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③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 29 조 [ 상임이사회의 기능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의2. 징계개시청구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징계혐의사건의 조사회부에 관한 사항
3의3.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이나 조사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3의4.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3의5.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의6.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설)
3의7.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설)
3의8.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설)
3의9.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2010. 2. 8. 신설)
-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30 조 [ 상임이사회 의사 ]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1 조 [ 위원회 ]
- ① 이 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 32 조 [ 위원회의 조직 ]
-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상임이사 또는 이사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 임한다. (1998. 6. 8. 개정)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1998. 6. 8. 개정)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998. 6. 8. 개정)
제 7 장 사 무 국
제 33 조 [ 설치와 조직 ]
- ① 이 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 34 조 [ 사무총장 ]
- ①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 ② 사무총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2010. 12. 20. 개정)
- ③ 사무총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12. 20. 개정)
- ④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5 조 [ 직제와 정원 ]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등록과 신고
제 36 조 [ 변호사의 등록 ]
-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 ② 이 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이 회는 변호사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2009. 2. 26. 개정)
-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
-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④ 변호사의 자격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을 청구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7 조 [ 변호사의 신고 ]
- ①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한 때
-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사무소의 명칭 또는 개업의 형태를 변경한 때
- 휴업한 때
- 변호사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 ② 변호사는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에 소속하였던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 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 외국법자문사의 등록과 신고 ]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 제10 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회에 등록하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준용한다. (2010. 2. 8. 개정)
제 39 조 [ 합동사무소의 신고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998. 6. 8. 개정)
- 설립 및 설치
- 규약의 변경 및 사무소의 이전
-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 업무집행정지사유의 발생
- 설립인가의 취소
제 40 조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의 신고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6. 2. 20. 개정)
- 설립 및 변경의 등기
-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 해산 및 합병
제 40 조의 2 [ 법무조합의 신고 ] 법무조합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6. 2. 20. 신설)
- 설립
- 규약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 해산
제 40 조의 3 [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등 록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40 조의 4 [ 위임규정 ]
- ① 이 회는 제36조 내지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1 조 [ 변호사사무직원의 신고 ]
-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6. 2. 20. 개정)
- ② 사무직원의 종류,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9. 2. 26. 개정)
제 41 조의 2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설치 등 ]
- ①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0. 2. 8. 본조 신설)
제 41 조의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0. 2. 8. 신설)
제 9 장 지도와 감독
제 42 조 [ 변호사의 윤리 ]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 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외국법자문사의 윤리 ] 외국법자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 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조전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이 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0. 2. 8. 신설)
제 43 조 [ 변호사의 연수 ]
- ① 변호사는 이 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 육을 받는다.
- ②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 ③ 변호사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3 조의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
- ① 법 제2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 회의 변호 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집합연수와 위탁연수 및 협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 이 회는 법 제21조의2 제10항이 정한 법무부장관의 지원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집합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이 회는 법 제21조의2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 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 로 정한다.
제 44 조 [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
-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 다. (2006. 2. 20. 개정)
-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③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006. 2. 20. 개정)
- ④ 삭제 (2000. 7. 19.)
-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 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 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010. 2. 8. 개정)
제 45 조 [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징계 ] (삭제)
제 46 조 [ 지방변호사회의 이해조정 ] 이 회는 지방법원의 신설, 폐합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으 로 인하여 지방변호사회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47 조 [ 지방변호사회의 보고 ] 지방변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 설립의 인가
-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인가
- 총회의 개최 및 결의내용
- 임원의 선임 및 퇴임
- 공무소에 대한 자문회답 및 건의
-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 48 조 [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감독 ]
- ① 지방변호사회는 이 회의 감독을 받는다.
- ② 이 회는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③ 이 회는 지방변호사회가 행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9 의 2 장 징 계
제 48 조의 2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이 회에 변호사(휴업회원 포함)에 대한 징 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 48 조의 3 [ 조사위원회의 설치 ]
- ① 이 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 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 다. (1998. 6. 8. 단서신설)
- ②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1998. 6. 8. 개정)
제 48 조의 4 [ 위임규정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998. 6. 8. 개정)
제 48 조의 5 [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 ① 이 회에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0. 2. 8. 본조 신설)
제 10 장 법률구조사업
제 49 조 [ 사업의 시행 ] 이 회는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 조사업을 실시한다.
제 50 조 [ 법률구조재단의 설치 ]
-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법률구조재단을 둔 다.
- ② 지방변호사회에 법률구조재단의 지부를 둘 수 있다. (2009. 10. 19. 본조 개정)
제 51 조 [ 사업의 기금 ]
-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은 이 회 및 지방변호사 회의 출연금,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독지가의 찬조금 및 사업수익 금으로 충당한다. (2006. 2. 20. 개정)
- ② 법률구조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타에 전용하지 못한다.
제 11 장 재 정
제 52 조 [ 재원 ]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1990. 2. 24. 개정)
- 특별회비
- 등록료
-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 53 조 [ 회계연도 ]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4 조 [ 예산 및 결산 ]
- ① 이 회의 매 년도 세입 ?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 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회의 매 년도 세입 · 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5 조 [ 특별회계 ] 이 회는 법률구조, 변호사연수,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
제 56 조 [ 회칙개정 ]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제 57 조 [ 규칙 및 규정 ]
- ① 이 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 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이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58 조 [ 겸직금지 ]
- ① 등록심사위원회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및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2010. 2. 8. 신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회칙은 법 제62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회칙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 ② 이 회칙시행 당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 ③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은 종전의 총회가, 이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
- ④ 이 회칙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총무와 재무는 이 회칙에 의한 상임 이사로 본다.
제 3 조 [ 경과조치 ]
- ① 이 회는 이 회칙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회칙이 위임한 각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이 회는 법 부칙 제2조제4항에 정한 기간 내에 법 및 이 회칙에 의한 기관을 구성하고 임 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 다.
- ④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중 2분의 1은 회칙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1984년도 정기총회일로 하여 선임한다.
- ⑤ 이 회는 이 회칙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회칙 제36조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새로 작성하 여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한 변호사명부와 대체하여야 한다.
- ⑥ 변호사는 제5항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0. 2. 2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5.)
- ①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부협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 ③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이사 20인 중 10인의 임기는 1994년도 정기총 회일, 나머지 10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④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10. 1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9.)
이 회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① [ 시행일 ]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 경과조치 ] 종전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부 칙 (2009. 10. 19.)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4조에 관한 사 항은 2013년 실시되는 협회장 선거 및 2013년 2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