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부터 법무부의 ‘전자민원시스템’ 마련으로 법인 설립 및 해산, 정관변경 신청 서류의 제출방식이 일부 변경됩니다.
변협은 법인의 신청서류를 법무부에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고 전자송부함으로써, 문서송달 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회원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 변경(2019년 1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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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법인은 종이서류 3부를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 사본 1부 보관, 변협으로 원본 1부와 사본 1부 우편 송달 ‣ 변협 사본 1부 보관, 법무부로 원본 1부 우편 송달 ‣ 법무부 검토 및 인가, 법인으로 우편으로 인가 통지 | 법인은 종이서류 2부를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 사본 1부 보관, 변협으로 원본 1부 우편 송달 ‣ 변협 원본 1부 보관하고, 이를 전자문서 형태(PDF)로 스캔‧저장하여 전자서명 후, 법무부에 전자송부 ‣ 법무부 검토 및 인가, 법무부 검토 및 인가 |
보완결정 | 법무부는 법인에 유선 통지 → 법인은 법무부에 직접 송달 | 법무부는 법인에 유선 통지 ‣ 법인은 위 절차와 동일하게 보완서류를 지방회를 경유하여 변협에 제출 ‣ 변협은 법무부에 전자문서로 전자송부. |
절차 | ① 서류 작성(원본 1부, 사본 1부) ② 법무법인 주사무소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 경유(사본) ③ 대한변호사협회 경유(사본) ④ 법무부 제출 및 인가(원본) ⑤ 법무부에서 법인에 결과 통지 ⑥ 등기 ⑦ 등기필 신고(①~④과 절차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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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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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
설립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 구성원회의록(간인)② 정관 (간인,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③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④ 구성원출자이행증명서 ⑤ 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⑥ 구성원 이력서(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⑦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⑧ 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⑨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⑩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선납한 후 영수증 사본 첨부 ⑪ 명칭 사용 확인서 ※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이 이 전에 해산한 법인의 명칭과 동일[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한 경우, 해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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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설립인가 및 조직변경 신청 |
설립 및 조직변경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구성원 회의록(간인)② 정관 (간인,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③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④ 이사 선임서 ⑤ 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⑥ 구성원 이력서(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⑦ 구성원 인감증명서 ⑧ 출자이행증명서 및 자본총액 확인서(조직변경) ⑨ ‘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신청서 작성일 기준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원’ , ‘순재산액 확인서’(조직변경) ⑩신청서 작성일 기준 ‘출자금 보관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설립) ⑪ 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⑫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⑬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선납한 후 영수증 사본 첨부 ⑭ 가입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⑮ 명칭 사용 확인서 ※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이 이 전에 해산한 법인의 명칭과 동일[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한 경우, 해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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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신청 |
① 설치인가 신청서 ② 주사무소 위치도 ③ 배치도 ④ 설계(구조) 도면(면적명시) ⑤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⑥ 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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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가입 |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최종 정관 ⑥ 가입 구성원 변호사 등록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⑦ 가입 구성원 이력서(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⑧ 가입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⑨ 구성원 가입원(가입하고자 하는 구성원이 대표변호사에게) ⑩ 구성원 승낙서(대표 변호사가 가입하고자하는 구성원에게) ⑪ 출자이행증명서 또는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 ⑫ 구성원 인감증명서(법무법인(유한)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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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탈퇴 |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 또는 출자금환급증명서 ⑥ 구성원 탈퇴원 ⑦ 최종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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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분사무소 개설 및 이전 |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⑥ 주사무소 약도 ⑦ 주사무소 배치도 ⑧ 최종 정관 * 공증업무를 같이 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사무소 이전설치인가 동시 제출 * 구성원이 다른 소속회로 이동할 경우, 소속변경등록신청서 동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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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분사무소 폐쇄 |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최종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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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변경 |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⑥ 대표변호사 사임서 ⑦ 선임되는 대표변호사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⑧ 최종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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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산 |
① 구성원 의사록 ② 청산인 선임 승낙서 |
절차 |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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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소속 변호사 채용‧탈퇴 신고서 |
절차 |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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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설립신청서(사무소 주소, 전화, 팩스,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 규약 및 구성원 명단(생년월일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③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 설립비용 2인 기준 10만 원, 1인 추가시 1인당 5만 원 -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④명칭 사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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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신고 |
- 구성원 가입, 탈퇴, 사무소 이전, 해산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신청서(변동내용 상세 기재) ① 규약 및 구성원 명단(생년월일 포함) ② 명칭 변경시 '명칭사용 확인서' |
절차 | ① 법인→변협 신청서 제출 ② 변협 접수 ③ 변협→지방회 현지조사 요청 ④ 지방회 현지조사 실시 및 보고 ⑤ 변협 주임심사위원 검토 및 의견서 작성 ⑥ 변협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위원회 논의 ⑦ 변협 상임이사회 결정 ⑧ 변협→법인 결과 통지 ⑨ (승인결정의 경우) 법인 정관변경 신청 ⑩ 법무부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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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필수 기재 내용 |
① 대표변호사 명의로 자유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협에 제출 ② 사무소 확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 ③ 현재 사무소와 확장 사무소의 거리 및 지도 및 해당 사무소의 계약서 사본 (확장하려는 사무소의 계약서 제출시 법인 또는 개인인감 등 공신력있는 서류 제출) ④ 주변 공실에 대한 소명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확인서 등 제출) ⑤ 인적구성원 및 업무 상세 현황 (전체 변호사 및 직원의 성명 및 담당업무 명단 제출) - 본래 사무소와 확장사무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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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1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대한변협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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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확장된단일사무소는 변협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정관변경 신청을 하고, 법무부에서 인가를 받아야만 확장된단일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확장된단일사무소 승인 결정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승인 결정에 따라 금전적인 손해 및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