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협회가 하는 일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윤리강령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전단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변호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인권 옹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업무로서 국민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침해 당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의 인권 옹호를 위하여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의 인권 침해 사례를 종합한 「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대내외적으로 문제화함으로써 그 대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산하의 인권 연구소 등 국제 인권 옹호 단체와도 인권 신장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는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도 항의 서한을 보내어 국제적으로 공론화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인권 신장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사업

생활 보호 대상자 등 극빈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그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사건의 신청을 받은 후 법률 구조의 여부를 심사한 후 구조 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한 후 신청인의 능력의 유무 등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형편 때문에 소송을 해보지도 못하고 패소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료변론, 무료법률상담 및 당직변호사제도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시국사건의 피고인 등에 대한 무료 변론, 무료로 법률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갑자기 사법기관에 연행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당직 변호사 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나 변호사를 잘 알지 못하여 선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변호사 안내 제도, 중소기업을 경영 하면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는 기업인들에 대한 중소기업인 특별 창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구조 사업, 실직자 및 결식 아동 돕기,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각 지방변호사회나 변호사들에게 권장/독려함으로써 인권 침해나 법적용의 사각 지대를 줄이는 데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