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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한변호사협회의 발자취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의를 실현하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항상 억울한 약자의 편이 되어 강자의 횡포를 막는데 선봉이 됨으로써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불필요한 국가권력과 부정부패에 저항하고 법치주의를 세우는 재야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한국의 변호사제도는 대한제국시대인 1905년(광무 9년) 11월 8일 변호사법(법률 제5호)이 공포됨으로써 탄생하였다. 그리하여 변호사시험을 위한 변호사시험규칙(법부령 제3호)과 변호사의 등록을 위한 변호사명부기록규칙(동 제4호)이 공포되어 최초의 변호사시험이 1907년 6월 24일 법부에서 실시되었다.

1907년 9월 23일 창립된 한성변호사회

최초의 변호사회는 1907년 9월 23일 창립된 한성변호사회로, 각 지방에 분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전국의 변호사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 전국적인 변호사회 연합조직은 성립되지 않고 다만 '전조선변호사대회'라는 이름으로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회합이 이루어졌다.

1945년 11월 19일, 광복과 더불어 설립된 미군정 시절 법무국령 제4호가 제정되어 기존의 모든 변호사회를 폐지하고 각 지역에 지방분회를 두는 실질적인 전국 조직의 '조선변호사회'가 비로소 창설되었다. 조선변호사회는 조선한성재판부에 본사무실을 두고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두 번째 목요일, 조선한성재판소에서 각 중앙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8. 15.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949년 11월 7일 현재의 대한변호사협회 설치근거인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명실공히 자유독립국가의 변호사법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1950년 6월 17일 새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창설을 위해 대법원 회의실에서 협회규약을 제정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법무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후 1952년 7월 28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속개된 창립 총회에서 협회규약을 확정, 같은 해 8월 29일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지금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