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다운로드 | | 제5호, 제8호, 제9호, 제10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제5호, 제8호, 제9호, 제10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준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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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 | 1부 | 제5호 서식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1부 |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여권 등) 서류의 사본 | ||
이력서 | 1부 | 제8호 서식 | ||
사진 | 1매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3cm × 4cm의 것 |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및 자격승인 서면 | 1부 |
변호사 단체 등 원자격국 취득 관계 기관 발급 및 법무부 발급 외국법자문사 승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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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사실확인서 | 1부 |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서면 (원자격국 해당 기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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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 1부 | 직무경력에 관한 진술서(법무부 자격승인 시, 제출한 서류) | ||
서약서 | 1부 | 제9호 서식 | ||
이체확인증(등록료 납부서) | 1부 |
등록료 150만 원 (납부처:신한은행/100-027-53757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자문사 본인 성명으로 입금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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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활동할 사무소 채용 신고서 및 이체확인증 | 1부 |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
제17호 서식 |
수수료 5만 원 (납부처: 신한은행/100-027-53757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자문사 본인 성명으로 입금 요망 |
국내 법률사무소 | 제33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 | 제6호, 제8호, 제9호, 직무경험연수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제6호, 제8호, 제9호, 직무경험연수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준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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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서 | 1부 | 제6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1부 | 여권 등 가능 |
이력서 | 1부 | 제8호 서식 |
사진 및 사진파일 | 각1 | 3*4 size, 신분증 제작용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1부 | 최초 법무부로부터 FLC 승인 후 교부받으신 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증 사본 |
위법행위사실확인서 | 1부 |
- 최초 등록 시와 같은 위법행위사실확인서를 요하지는 않음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에 해당하는 바 없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본인이 작성 후 '공증' 받은 후, 제출가능) |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 1부 |
(1) 원 자격국 bar 또는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good standing'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가능(발급일자는 가능한 최근 일자로 요청, 별도 기한 없음). (2)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회사 대표 또는 파트너급 작성)를 기재한 서면. -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 서류의 경우 기존에 제출하신 서류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또는 유사한 양식으로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 요망. 샘플이 필요할 경우, 첨부파일 참고. |
서약서 | 1부 | 제9호 서식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1부 |
- 외국법자문사 등록일 ~ 현재까지 (외국법자문사법 제29조 체류의무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정부민원포털에서 출력한 스캔본) |
갱신등록비 입금 이체확인증 | 1부 |
50만 원 (납부처:신한은행/100-027-53757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자문사 본인 성명으로 입금 요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공통 |
※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모두 '번역공증' 필요.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변동사항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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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내주소, 국적, 자격취득국가, 외국변호사명칭 변경 | 서식 제16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 |
근무지 변경 | 서식 제33호 근무지변경신고서 |
휴업 신고 | 서식 제32호 휴업신고서 |
휴업 후 개업 신고 | 서식 제31호 업무개시신고서 |
준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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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 | 1부 | 제7호 서식 |
각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1부 |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 1부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증명서 (원자격국 해당 기관 발급) |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증명서 | 1부 | |
등록료 납부서 | 1부 | 제10호 서식, 등록료 50만 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납부 후 발급 (계좌 신한 100-027-537571(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
준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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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1부 | 예비 정식심사 신청서 양식 활용 |
정관 | 1부 | |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예) 양 당사자간 MOU 계약서 등 |
각 합작 참여자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해당국 변호사 단체 또는 해당지역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설립인가일과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합작참여자에 법조 경력5년 이상 5인 이상 변호사가 존재하고, 3인 이상이 해당 합작 참여자의 구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부 |
① 합작참여자 대표 명의의 확인서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수에 대한 진술 ② 국내 외 변호사 각5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직무경력 5년 확인용도, 현재 재직중인 합작참여 로펌에서 발급받은 반드시 포함) |
각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의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양 당사자 명의의 확인서 |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개별 합작참여자별로 준비) |
1부 | 각 합작참여자의 전문성 확인내용 포함 |
각 합작참여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개별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
각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최근 5년간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률에 따른 징계, 형사처벌 상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개별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
준비서류 | 수수료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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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등록 | 150만 원 | 서식(제5호) |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 등록 | 50만 원 | 서식(제7호) |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 | 50만 원 | 서식(제6호) |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 | 5만 원 | 서식(제16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 | 5만 원 | 서식(제17호) |
등록취소사유신고 | 5만 원 | 서식(제18호) |
등록취소신청 | 5만 원 | 서식(제19호) |
원자격국변경등록신청 | 10만 원 | 서식(제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