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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서류안내

외국법자문사 서류안내

  •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의 자격승인 후 협회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자격승인 안내 바로가기
  •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신청 시 증빙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우편제출 또는 직접방문
  • 제출주소 :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 전 화 : 02-2087-7743, 이메일 : member@koreanbar.or.kr
  • 외국법 자문사 등록시에 기재되는 사무소 정보(명칭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외부에 공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연수원
준비서류 비고
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 1부 제5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1부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여권 등) 서류의 사본
이력서 1부 제8호 서식
사진 1매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3cm × 4cm의 것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및 자격승인 서면 1부 변호사 단체 등 원자격국 취득 관계 기관 발급 및
법무부 발급 외국법자문사 승인증
위법행위사실확인서 1부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서면
(원자격국 해당 기관 발급)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1부 직무경력에 관한 진술서(법무부 자격승인 시, 제출한 서류)
서약서 1부 제9호 서식
이체확인증(등록료 납부서) 1부 등록료 150만 원
(납부처:신한은행/100-027-53757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자문사 본인 성명으로 입금 요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활동할 사무소 채용 신고서 및 이체확인증 1부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제17호 서식 수수료 5만 원
(납부처:
신한은행/100-027-53757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자문사 본인 성명으로 입금 요망
국내 법률사무소 제33호 서식

외국법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 및 첨부서류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준비서류 비고
외국법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서 1부 제6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1부 여권 등 가능
이력서 1부 제8호 서식
사진 및 사진파일 각1 3*4 size, 신분증 제작용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최초 법무부로부터 FLC 승인 후 교부받으신 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증 사본
위법행위사실확인서 1부 - 최초 등록 시와 같은 위법행위사실확인서를 요하지는 않음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에 해당하는 바
없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본인이 작성 후 '공증' 받은 후,
제출가능)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1부   (1) 원 자격국 bar 또는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good standing'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가능(발급일자는 가능한 최근 일자로 요청, 별도 기한 없음).

  (2)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회사 대표 또는 파트너급 작성)를
기재한 서면.
-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 서류의 경우 기존에 제출하신 서류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또는 유사한 양식으로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 요망. 샘플이 필요할 경우, 첨부파일 참고.
서약서 1부 제9호 서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 - 외국법자문사 등록일 ~ 현재까지

(외국법자문사법 제29조 체류의무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정부민원포털에서
출력한 스캔본)
갱신등록비 입금 이체확인증 1부 50만 원
(납부처:신한은행/100-027-53757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자문사 본인 성명으로 입금 요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통 ※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모두 '번역공증' 필요.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외국법자문사 등록 변경사항 신고

  • 외국법자문사 등록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및 신고 수수료 5만원을 납부해야 변경됩니다.
    (납부처: 신한은행/100-027-537571/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 등록 변경사항 신고
변동사항 준비서류
성명, 국내주소, 국적, 자격취득국가, 외국변호사명칭 변경 서식 제16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
근무지 변경 서식 제33호 근무지변경신고서
휴업 신고 서식 제32호 휴업신고서
휴업 후 개업 신고 서식 제31호 업무개시신고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첨부된 등록신청서(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1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서식 다운로드 |   제7호,  제10호
  제7호,  제10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준비서류 비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 1부 제7호 서식
각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1부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1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증명서
(원자격국 해당 기관 발급)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증명서 1부
등록료 납부서 1부 제10호 서식, 등록료 50만 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납부 후 발급
(계좌 신한 100-027-537571(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 합작법무법인은 첨부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1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양식및 절차개요

설립인가 절차개요 다운로드 |   합작법무법인_설립인가_절차_개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준비서류 비고
신청서 1부 예비 정식심사 신청서 양식 활용
정관 1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양 당사자간 MOU 계약서 등
각 합작 참여자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국 변호사 단체 또는 해당지역 법원 등에서 발급받은
설립인가일과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합작참여자에 법조 경력5년 이상 5인 이상
변호사가 존재하고, 3인 이상이 해당 합작 참여자의 구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① 합작참여자 대표 명의의 확인서
- 합작참여 로펌의 구성, 5년 이상 경력 변호사수에 대한 진술

② 국내 외 변호사 각5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직무경력 5년 확인용도, 현재 재직중인 합작참여 로펌에서
발급받은 반드시 포함)
각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의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 당사자 명의의 확인서
설립인가 신청 합작참여자 대표의 진술서
(개별 합작참여자별로 준비)
1부 각 합작참여자의 전문성 확인내용 포함
각 합작참여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별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각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최근 5년간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률에 따른 징계, 형사처벌 상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별준비, 필요한 경우 법무부 협조

기타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준비서류 수수료 서식다운로드
외국법자문사 등록 150만 원 서식(제5호)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 등록 50만 원 서식(제7호)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 50만 원 서식(제6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 5만 원 서식(제16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 5만 원 서식(제17호)    
등록취소사유신고 5만 원 서식(제18호)    
등록취소신청 5만 원 서식(제19호)    
원자격국변경등록신청 10만 원 서식(제16호)    

외국법자문사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