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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개인회원 각종 신청‧신고 안내

  • 협회 회원전용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울회 소속회원은 서울회 홈페이지)
    • 개업‧휴업 신고, 소속변경등록신청, 사무소 이전신고, 회원기본사항 변경 신고
  • 법인 소속 회원은 종이서류를 작성하여 오프라인으로 소속회를 경유하여 변협에 신청
    • 개업‧휴업신고, 소속변경등록신청, 사무소 이전신고(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에 한함),
  • 신분증 신청
    • 협회 회원전용사이트 로그인 - 신분증 발급신청(사진 파일 업로드)
    • 비용: 초회시청 무료, 재발급 1만 원
  • 변호사 배지 구입
    • 협회 회원전용사이트 로그인 - 배지 신청
    • 종류: 핀형, 자석형
    • 비용: 1개 당 5천 원
  • 공직 경력자는 근무한 모든 기관의 경력증명서, 위법행위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원 각종 신고 사항 및 서식

등록신청 (온라인)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나) 개별서류
①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민원24)
② 사법연수원 수료자: 사법연수원 수료증 또는 수료증명서, 사법시험 합격증명서(민원24)
③ 판사‧검사‧군법무관:경력증명서(법원행정처‧법무부‧국방부), 위법행위사실확인서(법원행정처‧법무부‧국방부)
④ 공익법무관:경력증명서(법무부), 위법행위사실확인서(법무부)
⑤ 재판연구원:경력증명서(법원행정처), 위법행위사실확인서(법원행정처)
⑥ 기타 공직경력자:경력증명서(해당기관), 위법행위사실확인서(해당기관)

등록료 등록신청과 함께 협회계좌로 납부
가) 판사, 검사, 장기군법무관 1,500,000원
나) 그 외의 경우(재판연구원 포함) 500,000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 지방회 입회비 납부(미개업등록은 지방회별로 입회비 납부시점 상이)

소속변경등록신청 (온라인)

소속변경등록신청
구비서류 사진(컬러)
비용 소속변경등록신청과 함께 협회계좌로 납부
5만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 지방회 입회비 납부

휴업 중 개업신고 (온라인)

휴업 중 개업신고 (온라인)
구비서류 가) 일반사유 휴업: 사진(컬러)

나) 공직임용 휴업:
① 경력증명서 ② 위법행위사실확인서 ③ 사진(컬러)

미개업 중 개업신고(등록 후, 개업한 적이 없는 경우) (온라인)

미개업 중 개업신고(등록 후, 개업한 적이 없는 경우) (온라인)
구비서류 가) 사법연수원: 사진(컬러)
나) 변호사시험: 법률사무종사확인서 or 경력증명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사진(컬러)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공무원:경력증명서, 위법행위사실확인서, 사진(컬러)

사무소이전신고 (온라인)

사무소이전신고 (온라인)
구비서류 없음

회원기본사항변경 (온라인)

회원기본사항변경 (온라인)
구비서류 가) 이름(한글, 한자), 자택주소, 주민번호: 주민등록초본
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

휴업신고 (온라인)

휴업신고 (온라인)
구비서류 없음

법인 소속 회원 개업신고 (오프라인)

법인 소속 회원 개업신고서 (오프라인)
절차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구비서류 가) 일반사유 휴업: 개업신고서, 이력서(사진포함)

나) 미개업등록자:
개업신고서
이력서(사진포함)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및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수료증

다) 공직임용 휴업:
① 개업신고서
② 이력서(사진포함)
③ 경력증명서
④ 위법행위사실확인서

법인 소속 회원 휴업신고 (오프라인)

법인 소속 회원 휴업신고서 (오프라인)
절차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구비서류 휴업신고서

법인 소속 회원 사무소이전신고 (오프라인)

소속변호사채용신고
절차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구비서류 사무소이전신고서
법인의 사무소 주소가 변동된 경우 또는 법인 내 주재 사무소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신고사항

법인 소속 회원 소속변경등록신청 (오프라인)

법인 소속 회원 소속변경등록신청 (오프라인)
절 차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구비서류 소속변경등록신청서
① 현재 지방회 월회비 완납증명서
② 이력서(사진 포함)
③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회 의견서 (경유시, 지방회에서 작성해줍니다.)
④ 소속변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비 용 소속변경등록신청과 함께 협회계좌로 납부
5만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 지방회 입회비 납부

등록취소신청 (오프라인)

등록취소신청서 (오프라인)
절 차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구비서류 등록취소 신청서(폐업)     등록취소사유신고서(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