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가)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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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
등록신청과 함께 협회계좌로 납부 가) 판사, 검사, 장기군법무관 1,500,000원 나) 그 외의 경우(재판연구원 포함) 500,000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 지방회 입회비 납부(미개업등록은 지방회별로 입회비 납부시점 상이) |
구비서류 | 사진(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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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소속변경등록신청과 함께 협회계좌로 납부 5만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 지방회 입회비 납부 |
구비서류 |
가) 일반사유 휴업: 사진(컬러) 나) 공직임용 휴업: ① 경력증명서 ② 위법행위사실확인서 ③ 사진(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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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 사법연수원: 사진(컬러) 나) 변호사시험: 법률사무종사확인서 or 경력증명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사진(컬러)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공무원:경력증명서, 위법행위사실확인서, 사진(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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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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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 이름(한글, 한자), 자택주소, 주민번호: 주민등록초본 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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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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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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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 일반사유 휴업: 개업신고서, 이력서(사진포함) 나) 미개업등록자: 개업신고서 이력서(사진포함)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및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수료증 다) 공직임용 휴업: ① 개업신고서 ② 이력서(사진포함) ③ 경력증명서 ④ 위법행위사실확인서 |
절차 |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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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휴업신고서 |
절차 |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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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무소이전신고서 법인의 사무소 주소가 변동된 경우 또는 법인 내 주재 사무소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신고사항 |
절 차 |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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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소속변경등록신청서 ① 현재 지방회 월회비 완납증명서 ② 이력서(사진 포함) ③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회 의견서 (경유시, 지방회에서 작성해줍니다.) ④ 소속변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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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소속변경등록신청과 함께 협회계좌로 납부 5만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 지방회 입회비 납부 |
절 차 |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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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록취소 신청서(폐업) 등록취소사유신고서(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