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제도
변호사 제도 현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 또한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하고,
품위유지의 의무, 진실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 의무, 장부작성 및 보관의 의무,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의 의무 등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윤리강령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변호사는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 변호사는 국제 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변호사의
자격
- 변호사의 자격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거나,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고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 실시 후 2017년 이후 폐지됩니다.
- 변호사의
등록과 자격
-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고 본인이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등록을 신청한 자가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하게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자문사
(FLC)등록
-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일정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격승인의 기준은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일 것,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 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수요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회원 상호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에 전문분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