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에 제기한 청원이 기각·각하되었거나
청원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은 경우 청원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시 징계개시의 청
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재청원 요건
재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청원인: 지방변호사회에 청원을 한 본인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재청원 사유: ①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청원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
② 청원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 재청원 제출 기한: ① 지방변호사회의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② 3개월 미결정의 경우, 청원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 재청원 제출 기한은 대한변호사협회 접수일(도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우편 제출 시 발송일이 아닌 도착일이 기준이 되므로 기간에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등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한 청원 사건은 재청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바로 제출된 진정·고발 등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방변호사회 진정 절차는 아래 진정서 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처리 절차
청원인 재청원서 접수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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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원인(변호사) 경위서 제출
피청원인(변호사)에게
재청원서 사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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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검토
재청원서·경위서 등
토대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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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통지
우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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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청원 사건 처리 기간은 통상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결정의 종류
· 징계개시 청구: 재청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합니다.
· 기각 및 각하: 재청원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합니다(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청원인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음).
아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 각하 사유
1.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청원한 경우
2. 협회 접수일 기준으로 재청원 제출 기한(14일)이 지난 경우
3.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재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4. 허위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연락할 수 없는 경우
5. 징계청구 시효(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가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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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청원인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7. 재청원인이 재청원을 취하한 경우
8.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청원·재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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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목록(필수)
① 재청원서(지정 양식, 페이지 하단 신청양식에서 다운로드)
② 지방변호사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문 사본 또는 3개월 미결정의 경우 청원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재청원 관련 소명자료 (소송위임계약서, 선임료 지급내역 등 재청원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재청원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녹음자료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USB 등 저장매체 접수 불가)
- 재청원인의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무기명·익명이거나 허위 주소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소명자료는 재청원서 접수일(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재청원서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니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청원서 사본은 피청원인(변호사)에게 제공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청원은 기본적으로 피청원인에 대한 징계 청구 절차입니다. 징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임료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재청원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선임료 반환은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사실관계나 허위 증거를 첨부하여 재청원(진정)을 제기할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휴무)
제출처 :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대한변호사회관 2층 윤리팀
5. 기타 안내
· 처리결과 통지: 우편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전자우편·팩스·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신원 보호: 조사 및 징계 관련 위원회 위원과 처리부서 직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문의 : 대한변호사협회 윤리팀 02-2087-7765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폭언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통화가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