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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9515 작성일 2024-12-26 오전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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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의 연장 시행 시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결원보충제도의 연장 시행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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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의 연장 시행 시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결원보충제도의 연장 시행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만큼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의 2026년까지 시행 연장을 시도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그 도입 목적이 이미 오래전 소멸하였음에도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속되어 온 결원보충제도가 재차 연장 시행 시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결원보충제도의 연장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4. 4. 법제처는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의 시행 기간을 기존 2023, 202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2025, 2026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일부로써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는 무관하다는 점, 결원보충제도는 제도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예정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제처와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일괄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겠다고 하며, 개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법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2025, 2026학년도 입학전형까지 2년간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반인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2013학년도 입학전형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당시 각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위해 교원 증원·건물 신축에 큰 비용을 부담하여 재정부담을 겪고 있었고, 사법시험 제도와의 병존으로 재학생 자퇴 우려도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결원보충제도는 4차례나 추가 연장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5년이 지난 현재 당초의 도입 목적은 이미 소멸하였다. 결원보충제는 오직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 법률상 근거도 없다. 오히려 모법(母法)에서는 편입학제도를 두어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더욱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상의 결원보충제도가 법률이 규정한 제도를 원천봉쇄하고 임의로 법학전문대학원 간 무경쟁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해외 국가 및 다른 고등교육제도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결국,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정 유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행인 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속적으로 결원보충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피력한 결과, 교육부가 2년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결원보충제도를 연장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2025년에 결원보충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TF 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원보충제도를 연장 시행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 12.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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