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56 작성일 2010-11-05 오후 2:54:00
제목

변협뉴스

첨부파일
변 협 뉴 스
(2010. 10. 1∼10. 30)
󰁵 각 종 제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협회는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협
회로 의견제시 요청한 제․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법무부 및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제시하였다.
ㆍ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936호)에 대한 의견 / 198면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882호)에
대한 의견 / 199면
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199면
ㆍ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912호)에 대한
의견 / 200면
ㆍ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
의, 의안번호 9051호)에 대한 의견 / 201면
ㆍ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
의, 의안번호 8934호)에 대한 의견 / 201면
ㆍ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
의, 의안번호 9034호)에 대한 의견 / 202면
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880호)
에 대한 의견 / 202면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936호)에 대한 의견
1. 제안이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을 막고, 사면의 공정성 및 일반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면권의 본래 취지에 합당하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위해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을
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사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1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
도록 함.
나. 특별사면 등은 사법부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이
므로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의 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3인과 대법원장, 법무
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은 위촉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내용과 심사결과
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
라. 특별사면의 자의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벌금 또는 과료, 추징
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
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
죄를 저지른 자,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 변협뉴스
인권과정의 2010년 11월 ․ 199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공직선
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범죄 또는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
를 저지른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민간
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인
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는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함.
3. 검토의견
사면권의 오ㆍ남용의 취지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의 제한을 가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대통령이 사면권
을 행사하는 데 있어 그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10일 전에 국회에 보
고하고,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
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심사내
용과 심사결과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의
입법취지를 넘어 삼권분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
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882호)에 대한 의견
1. 제안이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습관성 정신질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나 심
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적
절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음주나 약물 복용만을 감
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재범방지효과를 높일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
든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다스리고 미성년자를 대상
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3조부
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
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
조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검토의견
동 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한 효과 또는 부작용
등이 전혀 검증된 바가 없고, 형사법 기본틀의 하나
인 “공소시효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1. 제안이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과태료의 최저 금액을 정하
고, 사생활 보호와 행정비용 감축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할 수 있
▣ 변협뉴스
200 ․ 인권과정의 Vol. 411
도록 하며,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
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최저 금액(안 제14조 제1항 신설)
형사벌인 벌금 또는 과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
태료의 최저금액을 명시하고, 그 금액은 제재의 효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5
천 원으로 정함.
나.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과
태료 납부의무의 승계(안 제14조 제3항 신설)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법인 재산에 대하여 과태료 집행이 가
능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과 마찬가지로 당사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 송달 과정에서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
55조 신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과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
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낮은 과태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 하고자 할 때 해당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검토의견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에 과해지는 행정
질서벌로서 이를 승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판단되므로 개정안 제14조 제3항의 신설(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에 반대하며, 그 밖의 규정에 대해서는 찬성합
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912호)에 대한 의견
1. 제안이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불법대부업자의 과도한 채
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
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
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
권추심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 위
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조정함.
나.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혼인, 장례 등 채무
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
▣ 변협뉴스
인권과정의 2010년 11월 ․ 201
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
을 문의하는 행위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을 상
향하여 조정함.
3.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부 과도한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및 그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과 과태료의 상
한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추심
을 목적으로 한 폭행 등이 다른 사유에 기한 폭행 등
에 비해 개정안과 같이 형벌과 과태료의 상한을 높일
만큼 특별히 가벌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
려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051호)에 대한 의견
1. 제안이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도박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
에 중독되어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
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 집행을
대신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
으로써 도박 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를 “정신성적(精神性
的) 장애가 있는 상태, 도박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
위를 한 자로서”로 한다.
3. 검토의견
현행 치료감호법의 적용대상은 극히 제한적으로
심신장애자의 범죄, 마약이나 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범죄,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의 범죄에
한정되고 있는바, 도박의 습벽에 의한 상습도박죄에
까지 이를 확대하는 경우 습벽에 의한 모든 범죄의
상습범에도 같은 논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의 적용대상과 비교하여 너무 과도한 것으로 사료되
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934호)에 대한 의견
1. 제안이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강력범죄 중에서도 사람을
사망하게 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에 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25
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제도의 예외로 하여
공소시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
르게 하여 법정형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에 대하여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
조 제1항에 가중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24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람을 사망하게 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 변협뉴스
202 ․ 인권과정의 Vol. 411
범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람을 사망하게 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1.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는 30년
2. 장기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년
3. 검토의견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를 배제한다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사
람을 사망하게 한 범죄(과실범, 결과적가중범 포함)
에 한해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034호)에 대한 의견
1. 제안이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살인ㆍ강도살인ㆍ어린이유
괴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포되어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현행제도는 여전히 법의 첫 번째 목적인 ‘정의실현’을
좌절시키고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도 적기 때문
에, 날로 지능화ㆍ흉포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
로써 국가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응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를 배제함(안 제249조제1항 본문단서 신설).
나. 공소시효의 기간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0년, 장기 10년 미
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
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
는 범죄에는 7년으로 연장함(안 제249조 제1항).
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
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9조 제2항).
라.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로부터 진행함(안 제252조제1항 단서 신설).
3. 검토의견
가.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
시효를 배제한다는 것은 공소시효제도를 두는 취지
에 어긋납니다.
나.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 공
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한 후 그에 대한 실효성 검증
도 없이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 공소시효완성의 의제기간은 현행법상의 25년
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법 제225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
월 또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반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880호)에 대한 의견
▣ 변협뉴스
인권과정의 2010년 11월 ․ 203
1. 제안이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성범죄는 습관성 범죄이며
재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기
간에 행하여지는 재범방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수감기간 동안에도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 제목 “(교화프로그램)”을 “(교화프로그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성폭력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
지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화프로그램 및 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의 종류
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
한다.
3. 검토의견
모든 범죄가 교화 대상에 해당되므로 성범죄만을
특별히 교화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대 한변협, IBA 밴쿠버 연차총회 참석
지난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IBA 총회가 개최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5,000명이 넘
는 변호사들이 참가한 이번 IBA 밴쿠버 총회에는 김
평우 대한변협 협회장과 양삼승 부협회장, 최정환 국
제이사 등 변협 대표단을 비롯하여 한국변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기간 중 대한변협은 IBA 인권재
단(human rights institute)과 회의를 갖고 대한변협
인권재단과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한
변협이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의 영어본을 공동집필,
발표키로 하고 대한변협 인권환경대회에서 IBA 국제
인권세션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의 변호사
들을 위한 인권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IBA와 공동
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어 러시아연방변호사회, 모스크바변호사회와 회
의를 갖고 한․러 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법률서
비스수요 증가에 따라 정보교환 및 변호사 교환 프로
그램의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년 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에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프랑스변호사회 및 파리변호사회와 가진 회
의에서는 내년 7월 발효되는 한-EU FTA 체결을 계
기로 한․프랑스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고 연내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 대 한의사협회와의 공동토론회 개최
▣ 변협뉴스
204 ․ 인권과정의 Vol. 411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의료적 대책
마련을 위해 변호사와 의사가 함께 나섰다. 대한변호
사협회(협회장 김평우)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가 지난 10월 4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에서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피해자 보호 중
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현정 변호사와 신의진 연세
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유현정 변호사는 아동성폭력 관련 피해자보호대책
과 올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되는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조두순사건’ 이후 아동성폭력 범죄 피해자
에 대한 보호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각종
입법조치들이 이뤄졌지만,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
해서는 법령상의 제도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로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
했다.
신의진 교수는 “어린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원스톱센터, 병원을 포함한 의
료계, 경찰․검찰,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폭력 상담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성폭력 피해 어린이 진술을 한 번
에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성폭력 피해 어린
이의 정신적 문제와 발달 정도를 고려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진술과정에 투입해야 하
고, 검찰수사 단계와 법원 재판과정을 단순화하여 외
국처럼 한 번의 진술로 끝나게 하는 제도 개선이 선
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 과정은 치료적 과정과 분
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은영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장은 “단 1
회의 사법적 조사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서 “수사기관과 아동심리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가 함
께 아동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담검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적, 예
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협 의
료인권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운선 경북대
학교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김진경 중앙일보 기자, 이
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대한변협 이명숙 인권이사는 “성폭력 피해자
를 위한 통합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 법원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지난 10월 14일 대한변협(김평우 협회장) 임원들
은 대법원 출입기자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평우 협회장은 법관의 재임용과 관련
한 법관평가제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또한 IBA 이사
회에서 서울이 아시아 지역 사무소로 확정되었음을
알렸다. 그 밖에도 최근 법조계의 현안에 대해 대한변
협의 입장을 기자들에 충분히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인권과정의 2010년 11월 ․ 205
대한변호사협회공고
............
인가번호 법인 대 표 자 구 성 원 사무소 소재지 인가일
604 법무법인
재 상
이재숙 정환희 이재숙 정환희
한진화 조주영
김자림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5-8
(보성빌딩 3층)
2010-10-01
605 법무법인
수 로
김강연 김강연 김병문
전우진 원민정
김은아 한희열
김명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7
(승보빌딩 501호)
2010-10-04
606 법무법인
승 재
국상종 이석수 차미경 고미진
국상종 국상종
마창규 이석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7
(승보빌딩 2층 202호, 5층 502호)
2010-10-04
인가번호 법 인 대 표 자 사무소 소재지 해산이유 해산일
433 법무법인

국상종 김강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7
(승보빌딩 5층)
해산결의 2010-09-28
법 인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전 사무소 명칭 인가일
에 이 티
법무법인
유효석 김제태 서울 관악구 봉천동 858-7
(관악빌딩3층)
관악 법무법인 2010-10-01
법무법인
씨 티 즌
최명호 인천 남구 학익동 240-1
(명인빌딩 102,105,502,503호)
법무법인 인천시민 2010-10-01
특허법무법인
수 인
우관수 양승일 전북 익산시 주현동 202
(상가 2, 3층)
법무법인 수인 2010-10-01
❍법무법인 설립, 해산, 명칭변경
▶ 변협공고 2010-34
2010년 9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10일까지의 법무법인의 설립 및 해산, 명칭변경을 협회 법무법인및법무
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제7조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0. 11. 1.
대한변호사협회장 김 평 우
■법인 설립
■법무법인 해산
■명칭 변경


┃┃



┃┃

▣ 공 고
206 ․ 인권과정의 Vol. 411
등록연월일 성 명 본 적 생 년 자격등록
번 호
자격취득연월일
및자격취득사유
소속하고자하는
지방변호사회
2010-10-01 김경환 경남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129 1977 13608 2007-01-31 대구
사법연수원 제 36기 수료
2010-10-07 강희락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851 1953 13609 1987-02-28 서울
사법연수원 제 16기 수료
신고연월일 성 명 소속지방
변호사회
자격등록
번 호 휴업연월일 휴업이유
2010-09-13 김억규 대전 2434 2010-09-13 기타
2010-09-15 박충순 대전 1317 2010-09-15 기타
2010-09-16 송병춘 서울 7723 2010-08-31 공직임용
2010-09-16 표성수 서울 6086 2010-09-16 유학
2010-09-29 서용미 서울 11467 2010-09-29 기타
2010-09-29 오윤경 서울 6157 2010-09-27 유학
2010-09-29 박지훈 서울 5807 2010-04-18 기타
2010-09-30 이창훈 서울 9952 2010-09-30 유학
2010-09-30 박민영 서울 7293 2010-09-30 공직임용
2010-09-30 곽균열 경기중앙 10261 2010-09-30 기타
2010-09-30 김세진 서울 11678 2010-02-24 기타
2010-09-30 허욱 서울 8001 2010-09-01 유학
2010-09-30 조용희 서울 9946 2010-09-30 유학
2010-09-30 조헌발 서울 2765 2010-09-30 기타
2010-09-30 정성희 서울 12908 2010-09-30 기타
❍ 변호사등록상황공고
▶ 변협공고 2010-35
2010년 9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10일까지의 변호사자격등록 및 등록취소 상황을 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0. 11. 1.
대한변호사협회장 김 평 우
■변호사자격등록
■변호사휴업신고
▣ 대한변호사협회공고
인권과정의 2010년 11월 ․ 207
신고연월일 성 명 소속지방
변호사회
자격등록
번 호 휴업연월일 휴업이유
2010-09-30 정성희 서울 11805 2010-09-30 기타
2010-09-30 이철원 서울 9743 2010-09-30 유학
2010-10-05 김용진 서울 7410 2010-09-30 기타
2010-10-06 김성구 서울 13040 2010-09-30 공직임용
2010-10-08 김지윤 서울 12663 2010-08-21 기타
▣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208 ․ 인권과정의 Vol. 411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人權과正義’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요령 및 투고방
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人權과正義의 투고자격은 다음과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①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②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③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3조 [게재조건] ① 독창적인 학술 논문이어야 하
며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논
문은 게재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동일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원고 작성요령] ① 원고는 논문, 논설, 판례평
석, 서평,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괄호 안에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제목 표기), 이름(괄호 안에
영문이름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이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를 적고,
논문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③ 논문, 논설, 판례평석 등의 경우, 국문 초록 및
주제어를 작성한다.
④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
칙으로 한다.
⑤ 원고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본문:왼쪽 여백 25, 오른 여백 25, 들여쓰기 5,
줄간격 17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10.5
2. 각주:왼쪽 여백 3,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9
⑥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
는 ‘ ’,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제5조 [각주표기 요령] ① 저자의 표기는 다음과 같
이 한다.
1. 저자가 2명인 경우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3
명 이상인 경우, ‘○○○ 외’로 표기한다.
2. 기관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② 문헌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출전은 저자, 논문명(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연
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외국출전은 그 나
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로, 논문
은 “ ”로 표시한다.
3.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
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
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 로 인용면
수를 표시한다.
4.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예:대법원 1995.
1. 1. 선고, 1994다1111 판결],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5. 외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
히 하고자 할 때에는 ( )안에 언어를 표시한다.
[예:화이트(James J. White)]
6. 공저자는󰡐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김갑
돌/이을순/박명희]
7.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이 아닌 󰡐~󰡑를 사용한다.
8.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자 이외에
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9.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
로 표기한다.
10. 기념논문집은 ‘××× 기념논문집’ 또는 ‘○○○
-××× 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한다.
11.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하지 않는다.
▣ 각주표기요령
인권과정의 2010년 11월 ․ 209
각주표기요령
제6조 [투고방법] ① 투고원고는 원칙적으로 이메일
(journal@koreanbar.or.kr)로 수시 접수하고, 투고
일은 원고가 도착한 날로 한다.
② 인편전달, 우편송부된 원고는 당 협회에 도착한
날을 투고일로 한다.
제7조 [원고료 지급] 접수된 원고가 게재될 경우 회
지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
다. 단, 人權과正義 발간 후 게재 논문이 다른 학
술지 등에 먼저 게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
미 지급한 원고료가 환수될 수 있다.
제8조 [원고의 저작권] 人權과正義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대한변호사협회
가 홈페이지 게재, 기타 전자매체 등에 의한 공익
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각주의 기재사항과 순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
른다.
1. 국내문헌 및 동양서문헌
가. 일반단행본 :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
년도, 면수.
단행본을 인용할 경우,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
년도 및 면수의 순서로 표시하며, 저서명은 「 」(반각)
안에 제목을 넣고,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및
면수 사이에는 각각 쉼표로 구분하며, 간행지역은 따
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인용하는 면수가 복수인 경우
에는 앞 면수와 뒷 면수를 표시하고 그 사이를 ~ (물
결표)로 연결한다. 출판년도를 표시 ‘년’ 또는 ‘월’ 등
의 기재를 생략할 때에는 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각주 표시의 맨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이하 같다)
기재례 : 홍길동,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3
5~37면.
나. 단행본 내의 논문 : 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단행본 내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논문명은 저자와
저서명 사이의 󰡒 󰡓(따옴표) 안에 표시하고, 저자와
논문명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하고 논문명과 저서명
사이에는 쉼표를 생략하며, 나머지는 단행본의 경우
와 같다. 다만 같은 저서명의 단행본이 순차 발행된
경우 「 」(반각) 밖에 발행 차수를 표시한다.
기재례 : 홍길동, “주위토지통행권” 「민사판례연구」
21, 박영사, 1999.7., 25면.
다. 정기간행물 :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권 호,
출판사, 출판연월, 면수.
정기간행물 내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단행본 내의
논문 표시 방법과 같고, 다만 정기간행물이 연단위로
구분될 경우 출판년도의 표시에 월 단위까지 표시한다.
기재례 : 홍길동, “변호사수습제도” 「인권과 정의」
382, 대한변호사협회, 2008. 6., 25면.
▣ 각주표기요령
210 ․ 인권과정의 Vol. 411
라. 판례 : 법원명 판결선고 연월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
판례는 법원명, 판결선고 연월일, 사건번호의 순서
로 표시하며, 선고 연월일 다음에 재판의 종류가 판
결인 경우에는 선고, 결정인 경우에는 고지라고 표시
하고, 사건번호 맨 끝이 재판의 종류를 표시하며, 선
고연월일과 사건번호 사이에 쉼표는 생략한다.
기재례 : 대법원 2008. 5. 6. 선고 2007다201 판결.
마. 반복해서 인용하는 경우
동일저자의 책이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
당하는 글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위의 논문’이라고 표시하고, 바로 위는 아
니지만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표시하며, 재인용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인용도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기재례 : 위의 책, 35면 ; 홍길동, 앞의 책, 10면.
바. 저자 표시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저자의 이름을 표기
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 다음에 공동 저
자의 수를 표시하고, 기관이 저자일 경우 식별가능한
최소한의 저자표시를 한다. 또한 주석서와 같이 저자
의 집필 부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면
수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저자명과 ‘집필부분’이
라는 표시를 한다.
기재례 : 홍길동 외 3 ; 법무부 ; 곽윤직, 「민법주
석」 1권, 박영사, 1982. 12면(양창수 집필부분).
사. 기타
여러 책이나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에는 ;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2. 서양서문헌
가. 단행본 :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
이지.
서양서 단행본을 인용할 경우, 저자, 저서명, 출판
사, 출판년도 및 페이지의 순서로 표시하며,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및 페이지는 각 쉼표로 구분하며, 간행지역은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인용하는 면수가 복수인 경우에
는 앞 면수와 뒷 면수를 표시하고 그 사이를 ~ (물결
표)로 연결하며, 면서의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에 따라
‘p.’, ‘pp.’, ‘S’(대문자), 또는 ‘f.’, ‘ff.’ 등으로 표시한다.
기재례 : Benjamin I. Schwar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Havard University
Press, 1989, pp. 456~460.
나. 단행본 내의 논문 : 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
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서양서 단행본 내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논문명은
저자와 저서명 사이의 󰡒 󰡓(따옴표) 안에 표시하고,
저자와 논문명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하고 논문명과
저서명 사이에는 쉼표를 생략하며, 나머지는 단행본
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같은 저서명의 단행본이 순차
발행된 경우 「 」(반각) 밖에 발행 차수를 표시한다.
기재례 : Jing-shen Tao, “Struggles for
Legitimacy”, Two Sons of Heave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p.250.
다. 정기간행물 :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권 호,
출판사, 출판연월, 면수.
서양서 정기간행물 내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단행
본 내의 논문 표시 방법과 같고, 다만 정기간행물이
연단위로 구분될 경우 출판년도의 표시에 월 단위까
지 표시한다.
기재례 : Lon L. Fuller, “The Forms and Limits
of Adjudication”, 92. Harv. L. Rev. 1978. 8. p. 363.
라. 반복해서 인용하는 경우
동일저자의 책이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
당하는 글을 두 번 이상 인용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Ibid.’라고 표시하고, 바로 위는 아니지만 앞에서 인
▣ 각주표기요령
인권과정의 2010년 11월 ․ 211
용된 것은 ‘op. cit.’라고 표시하며, 재인용시 구분이 필
요한 경우에는 저자와 인용도서명을 표시할 수 있다.
기재례 : ‘Ibid., pp. 10~11 ; Fever, op. cit. p.235.
3. 번역서
번역서의 경우 원서의 서지사항을 먼저 표기한 뒤,
바로 뒤이어 역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기재례 : Eric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Univ. Press,
1990., 홍길동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비사, 1994., 27면.
4.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 인용은 저자(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작성일자 내지 검색일자의 순으로 표기하
며, 자료명은 “”(따옴표) 안에 표시하고, 해당 URL
아래에 밑줄을 긋는다.
기재례 : 홍길동, “한국의 통일 정책” http:
//taejon.ac.kr/kildomg/kk001.html(검색일 : 2008. 5. 7.).
5. 기타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인권과 정
의’의 각주 표기 관례에 따른다.
月 刊 人權과正義 ISSN 1225-6854
1972. 5. 17. 登錄 서울라09802號/ 2010. 11. 1. 發行(11月號 通卷 411號)
發行人 兼 編輯人 : 金平祐
發行處 : 大韓辯護士協會/ 電話:3476-4000~6/ FAX:3476-1288
住 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718-1/ 印刷: (주)피앤피인터내셔널 : 鄭址碩
http://www.koreanbar.or.kr E-mail:journal@koreanbar.or.kr
-
HUMAN RIGHTS AND JUSTICE
Vol. 411
Published Nov. 1, 2010
Publisher & Editor Kim, Pyung Woo
Published Monthly by
KOREAN BAR ASSOCIATION
Address 1718-1,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
구 독 안 내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와 같이 구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 가 : 1부 10,000원 / 1년 : 80,000원
□ 신청방법 :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료를
은행(신한 100-021-321007,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에
입금하시고, 협회 사무국 홍보과(전화 : 02-599-6056)로 입금 및
구독희망월호를 알려 주시면 입금 확인 후 희망월호부터 보내 드립니다.
인권과정의에 투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협회 사무국(홍보과, 599-6056)에 전화를 주
신 후, 원고를 사무국 e-mail : journal@koreanbar.or.kr이나 우편(CD-ROM)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문으로 투고할 경우에는 “인권과정의 원고작성 요령 및 투고방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원고를 작성하여 주시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투고안내
이전,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글

제 411 호 | 발행일 2010년 11월 01일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법인의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