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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2962 작성일 2015-06-02 오전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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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서 등 경유제도의 본질과 운영 실태 및 대책 /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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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서 등 경유제도의 본질과 운영 실태 및 대책 / 이성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인선임서 등의 경유제도는 애초 변호사 명의도용 방지와 지방변호사
회의 재정상 필요에 의해 회칙에 규정한 것을 대형 법조비리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그 이후 특정변호사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그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경유업무는 그와 같은 본질적
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경유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지 아니한 곳
도 있고, 심지어 경유증표에 일련번호가 없는 곳도 있다. 또한 경유업무지침이 각 지방변호사회가 제정
한 회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는 곳도 있다. 그리고 경유업무처리의 편
의를 위해 도입한 인터넷 경유업무시스템은 경유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에
서 문제가 크다. 특히 경유증표 사용일자를 아무런 제한없이 사후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
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사전 경유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변호사의 요건을 구비하였음
에도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특정변호사 명단과 사건목록에서 누락되어 특정변호
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또한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건 수를 축소하여 특정변호사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임한 사건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특정변호사가 되는 것을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유증표 입력기한에 관한 규정을 둔 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는 그
규정과 변호사법의 사전 경유제도와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론이 문제될 수 있다. 아울러 종래에는 경유
증표를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도록 하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특정된 공인인증서
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변
호사 명의도용을 방지하면서 오프라인을 통해 구입하는데 따른 시간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경유
증표의 분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경유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주
로 지방변호사회의 재정 수입 확보 측면에서 운영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방변호사회가 경유
제도를 통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소속 변호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법을 개정
하여 대한변협이 경유제도를 주관하면서 통일적인 경유업무지침을 정립하여 변호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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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0 호 | 발행일 2015년 06월 01일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연구 /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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