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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271 작성일 2025-02-12 오전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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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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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조 성 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Extension of Retirement Age in Connection with the Age of Pension Receipt

Sung-Hae Cho

Emeritus Prof. Dr. /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Law


초록 : 현재 60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활력이 넘치는 세대이다. 100세 시대에 60세는 과거의 중장년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60세 정년은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연금 수급연령(2024년 현재 63)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정년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연령에 달하면 퇴직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년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기에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하는 고령자를 청년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욕심 많은노인으로 낙인 찍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연령과 관계 없이 스스로 노동을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후세대와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근면 성실한 삶의 자세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즉 정년연장과 더불어 노인에 대하여 근거 없는 차별을 하는 근로 관행을 없애야 하고, 나아가 국가도 이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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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7 호 | 발행일 2025년 02월 01일
고령자고용법과 그 대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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