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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492 작성일 2021-06-01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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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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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

김 정 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A practical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recording tapes, written statements
by those who listened to the recording, and oral statements by those who heard the recording

Jeong-Han Kim

Professor of Yeung Nam univ. Lawschoo

초록 : 이 글에서 필자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 등의 증거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하면서 녹음, 녹취록 작성 등의 진술전달 단계를 전문단계로 볼 수도 있고 사본단계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그 중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원본동일성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사후적 반대신문 기회 부여로써 반대신문권 보장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위 기준에 따라 녹음테이프, 녹취록, 녹취진술 등의 증거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설혹 전문단계로 보는 경우에도 가능만 하다면 최량성 요건을 충첩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다.

녹음테이프나 녹취록 등은 향후 증거로서 더욱더 빈번하게 제출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진술전달이 중첩되는 증거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증거법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고 그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아닌 진술전달증거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이 그와 같은 연구의 작은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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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8 호 | 발행일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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