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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424 작성일 2025-03-12 오후 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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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 및 면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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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 및 면책신청

- 대법원 2023. 6. 30. 20235321 결정에 대한 평석 -

권 기 일

변호사(법률사무소 혜민) / 규슈대학 법학석사

Repeated Filing for Bankruptcy and Discharge

Gi-Il Kwon

Attorney at law at Hyemin Law Offices / LL.M, Kyushu University

초록 : 일반적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선행 결정에 따라 재도의 파산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법원 실무의 주류적인 입장이었는데 종전 사건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심리 없이 재도의 파산신청을 각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선행 결정을 따르면서도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새로운 파산·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무례가 축적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선행 결정의 판시를 통합하여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결정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 6. 30. 20235321 결정). 대상결정은 채무자 구제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파산신청의 이익과 면책신청의 이익을 분리하는 형식논리에 입각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재도의 파산신청을 각하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사건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여서는 안된다. 채무자가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한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결정 이후 재도의 파산 및 면책신청과 재도의 파산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도의 파산이 선고된 경우 면책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국 연방파산법 및 독일 도산법의 규정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참고하여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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