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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534 작성일 2025-03-12 오후 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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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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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정 승 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Cases in 2024

Seung-Hwan Jung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이 글은 2024년의 대법원 판결 중에서 형법 분야의 몇 가지 판결을 분석하고 평가한 글이다. 형법 분야에서 2024년의 대법원 판결은 중요하다고 할 만한 쟁점을 다룬 판결이 드물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었고, 다른 판결들도 기존 판례의 연장선에 있는 판결들이어서 새로운 쟁점을 다룬 내용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리의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에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형법 총칙과 관련된 문제로는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의 판단기준과 지위에 대해 서술하였고, 얼마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위법성조각의 전제사실 착오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였다. 형법 각칙에 대한 판례로는 2023년에 판례의 변경이 있었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정도에 대한 판결, 역시 2021년과 2022년에 판례의 변경이 있었던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들을 분석하였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성립 여부와 죄수 문제, 그리고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범위에 대한 판결에 대해 서술하였다.

위법성조각의 전제사실 착오의 개념을 판례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개념과 해결방안 및 적용법조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판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정도에 대한 판례 변경 이후의 판결은 입법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판단기준에 대해 판례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산정하는 판례의 입장은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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