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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4322 | 작성일 | 2025-02-12 오전 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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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교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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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임 상 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Employee Status of religious person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Sang-Min Lim Busan High Court, High Court Judge 초록 : 최근 종교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종교인의 근로자성을 다루는 선행 논문은 많지 않지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투어진 사례는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2010년 이후 법원에서 종교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례 중 대법원에까지 간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유형(직종)별로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갈리는 대표적인 유형은 부목사와 전도사이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은, 단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은 아니고, 종교인의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곧 법리상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원이 향후 법리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종교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들을 보면, 그 논거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인다. 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거나, ②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의 특성상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또는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③ 봉사 내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자발성이 특징이므로, 그 노무 제공을 근로라고 볼 수 없다거나, ④ 비록 종교인이 일정한 보수를 받더라도 이는 사례비·생활보조금에 불과할 뿐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논거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① 종교사업과 같은 비영리 경향사업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요하지 않고,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된다. ③ 실비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이상 오로지 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향사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로 생활하는 이상, 종교인이 제공하는 노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에 해당하며, 그 보수는 임금에 해당한다. 특별히 이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임목사와 같이 종교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종교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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