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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4117 | 작성일 | 2025-02-12 오전 9: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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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출산 시대의 가족법제 연구: 혼인과 출산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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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의 가족법제 연구: 혼인과 출산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정 다 영 충남대학교 부교수, 변호사 Family Law in the Era of Low Fertility: A Study on Legal Factors in Marriage and Childbirth Decisions in Korea Dayoung Je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Lawyer 초록 :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전례 없는 수준의 저출산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현상을 넘어 사회구조와 가치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특히 혼외출산이 극히 미미한 한국의 법현실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 장애요인 또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가족법상 제도들이 개인의 혼인과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출산 결정과 직접 관련된 법제도로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미혼여성에 대한 생식보조의료 이용 제한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는 출산 가능성을 제약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친생추정 제도의 경직성이 혼인과 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현행 제도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한, 모가 혼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도 부에 대한 친생추정을 적용하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데, 이러한 경직성은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법적 불안을 초래하여 혼인과 출산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과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무상 혼인 전 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 혼인의 경우 균등분할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형성한 젊은 세대의 혼인 기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가족관계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오히려 현대적 맥락에서 가족형성을 제약하는 법적 장애로 작용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법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호출산 제도의 개선, 친생추정 제도의 유연화, 혼전계약 제도의 도입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전통적 가족관념과 현대적 가족형성 방식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라는 인구학적 목표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가족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족법이 진화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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