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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2430 작성일 2025-03-11 오후 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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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변호사회] 사형제 폐지 촉구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요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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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형수 파니르 셀밤(Pannir Selvam)에 이어 싱가포르 사형수 함자 아즈하르(Hamzah Azhar)의 사형이 마지막 순간 유예된 가운데,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다시 한번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사형제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처벌 방식으로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오판(잘못된 유죄 판결)의 가능성입니다. 세계적으로 발전된 법률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도 오판이 발생하며, 사형이 선고된 경우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부 국가는 사형제가 강력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신뢰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엔(UN)이 1988년에 의뢰하고 1996년에 업데이트한 가장 포괄적인 글로벌 연구에서도 "사형이 종신형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다는 과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낮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형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불균형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 취약층, 그리고 법 체계 내에서 구조적 편견에 직면한 이들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변호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5년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서의 임기*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지역적 대화와 협력을 주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국 임기는 1년이며, 2025년이 말레이시아 순번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마리 제인 벨로소(Mary Jane Veloso)의 송환과 관련해 합의한 사례는 사법적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외교적·법적 수단을 통해 수감자의 이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벨로소는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필리핀과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법적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사면, 법적 재검토, 대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결국, 2024년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의 송환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외교적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제안은 고위급 양자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벨로소가 남은 형기를 필리핀에서 복역하며 가족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리핀이 그녀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책임지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인도주의 원칙, 법적 절차 존중, 그리고 양국 간 외교 관계 유지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전된 사례는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지역 내 수감자 이송을 위한 다자 조약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수감된 아세안 국적자들이 투명성,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각국의 법 체계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유사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세안 차원의 다자 협정은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제도화하여, 고위급 외교 협의가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협정은 명확한 이송 기준, 절차적 안전장치, 그리고 수감자 및 그 가족의 권리를 규정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아세안의 ‘사람 중심, 사람 지향적’ 의제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아세안 시민들의 복지와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지역 협정을 주도한다면, 이는 아세안 내 법률 협력을 심화하고, 정의와 인도주의적 가치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정의가 자비와 함께해야 하며, 어떤 법률 체계도 되돌릴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2025. 3. 11.
말레이시아변호사회 회장
모하마드 에즈리 비 압둘 와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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