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 수갑과 포승줄을 찬 채로 형사 법정에 입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만약 본인이 피고인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낄것인가?2017년 킨키변호사회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형사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60% 이상이 "죄인으로 간주된다"고 느꼈으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반면, 방청객 중 약 25%는 "처벌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이처럼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존심을 해하고 단순히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유죄라는 인상을 심어주는바, 피고인의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들에게조차 "일상적인 풍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상"에 의문을 던진 사건이 2014년 오사카에서 발생했다. 한 피고인이 "자신의 존엄성과 무죄추정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줄을 찬 채 입퇴정하는 것을 거부했고, 담당변호인 역시 법정 내에서는 이를 해제한 후 퇴정 시 다시 채울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변호인은 출정을 거부했고, 결국 법원은 변호인에게 과태료 3만 엔을 부과한 것이다.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킨키변호사회연합회는 "수갑·포승줄 문제 프로젝트팀"을 발족했고, 2019년 10월 15일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퇴정 시 수갑·포승줄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표했다.또한, 2019년 5월 27일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에서도 "형사 법정에서 입퇴정 시 수갑·포승줄 사용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동 판결 이후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해 수갑 및 포승줄 사용을 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하면, 피고인을 파티션으로 가린 채 수갑과 포승줄을 해제·재착용하는 등 일부 개선된 모습이 보였으나, 현재는 변호인이 요청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었다.심지어, 구속된 피고인이 수갑과 포승줄을 찬 상태로 법정에 입퇴정된 것의 위헌성 및 위법성 여부를 다툰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하급심에서조차 한 번도 위헌성, 위법성 및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2024년 5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상고 기각 및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퇴정 시 수갑·허리줄 사용은 명백히 헌법 및 국제 인권법 위반이다.즉,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입·퇴정할 때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는 취급 등을 금지하는 자유권규약 제7조, 제10조 제1항 및 고문등금지조약 제16조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및 자유권규약 제10조 제2항(a),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대등한 당사자로서 재판에 임할 권리 및 공평/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1조 이하, 제37조 및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더 나아가,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만델라 룰)에도 위반된다.원래 재판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되고(헌법 제76조 제3항), 헌법 존중·수호 의무(헌법 제99조)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피고인 등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법정 경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입·퇴정 시 피고인들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하여, 피고인 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본 연합회는 재판관 및 국가에 대해, 피고인 등의 기본적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피고인들이 위험한 범죄자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입·퇴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의견 32 참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구한다.1. 재판관은 피고인 등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법정 경찰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형사 법정 내에서 입·퇴정 시 피고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일률적으로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2. 국가는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형사 법정 내에서의 신체 불구속 원칙을 피고인의 입·퇴정 시에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제287조의2를 신설하여, 입·퇴정 시 피고인들에게도 신체 불구속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3. 국가 및 법원은 피고인등의 입·퇴정 시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수갑·포승줄을 착탈할 수 있는 대기실이나 공간 등의 설치) 시설을 정비하고, 폭행 및 도주 방지를 위한 물적·인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본 연합회는, 우리 변호사 및 변호사회 또한 지금까지 형사 법정 내에서의 수갑·포승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피고인 등의 입·퇴정 시 수갑·포승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관의 적절한 법정 경찰권 행사, 새로운 입법 및 필요한 물적·인적 정비를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갑·포승줄 문제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변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이와 같이 결의한다.2024. 10. 4.일본변호사연합회영문버전: https://www.nichibenren.or.jp/en/document/statements/241004_3.html일문버전: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civil_liberties/year/2024/2024_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