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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팀 조회수 6573 작성일 2024-04-09 오후 6:05:00
제목

공시송달(징계결정통지)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변호사 김민기 귀하

 

귀하의 소재불명으로 아래에 적은 문서를 귀하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 송달합니다.

 

아 래

 

성         명: 김민기 변호사

생 년 월 일: 1986. 1. 7.

등 록 번 호: 28391

송달할 문서의 표시: 변호사징계 제2023-212, 징계결정 통지문 1.


공시송달문서는 귀하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윤리팀(전화: 02-2087-7761)에서

언제든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합니다.

 

 

2024. 4. 9.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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