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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554 작성일 2024-03-08 오후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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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및 오산등기소 신설에 따른 등기사건 접수 및 사건처리 안내

첨부파일

 2024. 4. 1.(월)부터 수원지방법원 관내 동수원등기소, 장안등기소, 화성등기소가 통합 및 이전되어 기존의 수원시 및 화성시 등기관할은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업무처리를 진행하며, 오산등기소가 신설되어 오산시의 등기관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2024. 3. 29.(금)자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장안등기소, 화성등기소의 모든 업무가 종료됨에 따른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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