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2.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이하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52대 협회장 선거권 기준일을 2022. 11. 11.(금)로 정했으며, 동 규칙 시행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 기준일까지 자격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회원(단, 외국법자문사 제외)을 선거권자로 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동 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선거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2022. 11. 27. ~ 12. 1.)을 거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자 합니다.3. 선거권자인 회원께서는 선거권자인 회원께서는 협회 및 소속 지방회에 비치된 선거인 명부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선관위 사무국(전화 : 02-2087-7890~2, 팩스 : 02-6007-1271, 이메일 : election@koreanbar.or.kr)으로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선거인 명부 확인 바로가기](열람기간 : 2022. 11. 27. ~ 12. 1.)(열람기간 내에만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