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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2885 작성일 2011-12-28 오후 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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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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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


법무부가 2011. 12. 28.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적용대상의 범위가 ‘상장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로 결정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상당수 대기업들의 사주가 회사 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코스닥 상장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들이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하여 수많은 소액주주들과 채권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보아왔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취지는 이와 같은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주주, 채권자, 직원 나아가 국가 경제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금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한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것은 우리 사회에 준법지원인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으나, 준법지원인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는 미완의 제도에 머무른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행을 앞둔 준법지원인 제도의 범위에는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회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소위 ‘코스닥 먹튀’에 전혀 대책이 될 수 없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으로 변호사 이외에도 일정경력 이상의 법대교수, 기업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준법지원인 제도를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용’으로 왜곡, 비하하는 시도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다.

대한변협은 미완의 제도인 준법지원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 발전되어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 12. 28.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정 준 길
대 변 인 장 진 영
대 변 인 노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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