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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6310 작성일 2025-01-20 오전 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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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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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박지원·임미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박지원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5년 1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ㆍ어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송출국에서도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법ㆍ제도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하고, 인권침해 사례 등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바람직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1주제는 이소아 변호사(대한변협 외국인계절이주근로자 법제도개선 TF 위원)가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개선안’을, 제2주제는 최선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가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조례 및 양해각서 고찰’을, 제3주제는 이보람 이주인권팀장(국가인권위원회)이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인신매매 관련 결정례’에 대해 각 발표한다.

 

또한 강성철 회장(남원농민회), 고기복 운영위원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민호 농촌일손담당팀장(거창군청), 전동균 팀장(법무부 농어업외국인인력지원TF), 홍인기 농업경영정책과장(농림축산식품부), 정준호 소득복지과장(해양수산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개선 등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붙 임 : 토론회 웹포스터 1부.​

 

 

2025. 1. 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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