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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6909 작성일 2024-11-18 오전 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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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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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

2024년 11월 19일(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회장 신수경)는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과 함께 2024년 11월 19일(화) 14시,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로,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 제2조에 따른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임에도 현재의 국선변호 제도는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 1세션, 2세션, 3세션으로 진행되며, 심포지엄의 좌장은 김수진 변호사, 사회는 이화영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 의원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신수경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제1세션  ‘국선변호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최수진 변호사(서울동부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가 발표를 하고, 이창온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정혜진 변호사(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은 손영현 변호사(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혜랑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와 김정연 기자(중앙일보)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세션은 ‘국선변호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주제로 김도윤 변호사(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발표하며,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소영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선변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국선변호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장하고 필요한 예산 배정과 법령 개정 방향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며 마련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적 조력의 필요성과 변론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공선변호사들의 업무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 1월에 창립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단체이며, 그동안 법원행정처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한 법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국공선변호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첨부 :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 포스터 1부. 

 

2024. 11. 1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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