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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4890 작성일 2024-06-07 오전 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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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해법 나올까, 법률가 해석의 ‘제3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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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해법 나올까, 법률가 해석의 ‘제3자 변제’

 

대한변협, 강제동원해법 토론회 10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협회)는 6월 10일(월) 오후 2시에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서 ‘제3자 변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2023년 3월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제시하였고, 재단은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였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각급 법원에서 모두 불수리되었고,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제3자 변제’가 변제수령권자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유사한 판례가 없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토론회를 개최해 법률가의 시각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가 적법한지 해석하고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피고 기업의 책임 없이 이뤄지는 ‘제3자 변제’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이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지향)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제1세션인 ‘제3자 변제 허용 요건에 대한 분석’은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아 주제발표하고, 토론자로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조재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참여한다. 제2세션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백범석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와 민사원 변호사(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일제피해자의 인권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 붙 임 : 토론회 웹포스터 1부.

  

2024. 6.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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