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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5940 작성일 2024-06-03 오전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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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변협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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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규탄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5월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소환하여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여 오고 있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변호사들은 대한의사협회 및 그 소속 의사들에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수행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다.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대해 수사를 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24. 6. 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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