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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872 작성일 2024-02-29 오후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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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변호사 배지 착용 등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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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에서 청사 및 법정 보안을 강화하고자 변호사 배지 착용 협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지난해 '법원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원에서도 민원인 및 사건 당사자, 각종 단체의 시위자 등 불특정 인원에 의한 소란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청사 및 법정 보안을 강화(법원 법정 및 청사 출입인원에 대한 문형 검색대 및 X-RAY 투시기 통과와 소지품 검사 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경우에 배지(Badge) 착용, 사무실 직원의 경우에 사무원증 패용 등을 통하여 법정 및 청사 출입 시 검색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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