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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178 작성일 2022-11-23 오후 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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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의 위법부당성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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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의 위법부당성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2. 11. 23.(수)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이미 수차례 연장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학년도로 종료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2022년 10월 12일 입법예고안을 공고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예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정한 편입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결원보충제만으로 그 결원을 충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 11. 2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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