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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440 작성일 2021-09-30 오후 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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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를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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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를 적극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1. 9. 2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철회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데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언론의 건전한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견되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대한변협은 여당이 뒤늦게나마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개정 법률안 상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 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2021. 9. 3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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