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 작성자 | 법제과 | 조회수 | 2549 | 작성일 | 2012-01-25 오후 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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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7 공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2011. 1. 17.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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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60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무법인 등이 소속 변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무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법인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문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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