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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6969 | 작성일 | 2024-12-03 오전 9: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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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 및 국회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법제화 방안 - 중국 입법평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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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국회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법제화 방안 - 중국 입법평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 영 미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산업금융3과 감사관/변호사/법학박사 Legislation Plan for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ystem Young-Mi Kim Auditor, Bureau of Industry and Financial Services Audit, 초록 : 입법과정에서 그 법에 대한 입법 전후의 평가는 꼭 필요하다. 입법 전 평가를 통해 법을 잘 제정해야 하고, 입법 후 평가를 통해 제정된 법에 대한 개선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해외의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중국의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우리나라의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이 논문과 같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각각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연구는 드물다. 특히 이 논문은 2023년 말부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보고서가 정식으로 발간되기 시작하고, 2021년 현행 법령에 대한 정부의 사후 입법영향분석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는 등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일련의 변화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입법영향분석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 중국의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을 마저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낼 것이다.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법 시행 후 사후 영향분석 및 그에 따른 궁극적인 법령 정비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입법영향분석이 이상적으로 완결된다고 하겠다. 다만 국회의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행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성질상 입법영향분석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은 규제법안뿐 아니라 비규제법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사후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조례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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