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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각종 신청‧신고 안내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서류 작성요령

2019년 1월 2일부터 법무부의 ‘전자민원시스템’ 마련으로 법인 설립 및 해산, 정관변경 신청 서류의 제출방식이 일부 변경됩니다.

변협은 법인의 신청서류를 법무부에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고 전자송부함으로써, 문서송달 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회원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서류 작성요령
기존 변경(2019년 1월 시행)
절차 법인은 종이서류 3부를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 사본 1부 보관, 변협으로 원본 1부와 사본 1부 우편 송달 ‣ 변협 사본 1부 보관, 법무부로 원본 1부 우편 송달 ‣ 법무부 검토 및 인가, 법인으로 우편으로 인가 통지 법인은 종이서류 2부를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 사본 1부 보관, 변협으로 원본 1부 우편 송달 ‣ 변협 원본 1부 보관하고, 이를 전자문서 형태(PDF)로 스캔‧저장하여 전자서명 후, 법무부에 전자송부 ‣ 법무부 검토 및 인가, 법무부 검토 및 인가
보완결정 법무부는 법인에 유선 통지 → 법인은 법무부에 직접 송달 법무부는 법인에 유선 통지 ‣ 법인은 위 절차와 동일하게 보완서류를 지방회를 경유하여 변협에 제출 ‣ 변협은 법무부에 전자문서로 전자송부.
  • 사무소 주소 및 대표변호사 자택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재
  • 변호사등록증명서 및 등본(초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 신청서 샘플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묶음 시에는 스테플러가 아닌 사무용 집게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 및 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변호사검색-법인검색에서 동일한 명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립 및 명칭 변경시 명칭 사용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가 보완 요청할 경우 해당 부분을 스캔, PDF파일을 하나로 통합하여 member@koreanbar.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원 각종 신청‧신고 사항 및 서식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 설립, 정관변경, 해산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절차 ① 서류 작성(원본 1부, 사본 1부) ② 법무법인 주사무소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 경유(사본) ③ 대한변호사협회 경유(사본) ④ 법무부 제출 및 인가(원본) ⑤ 법무부에서 법인에 결과 통지 ⑥ 등기 ⑦ 등기필 신고(①~④과 절차 동일)
내용
  • 법인의 주‧분사무소 이전으로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의 소속회 이동이 필요한 경우, 법인 정관변경 서류 제출 시, 소속변경등록신청 필수
  • 명칭 사용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설립비용 3인 기준 50만 원, 1인 추가시 1인당 20만 원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법인 설립

설립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 구성원회의록(간인)
② 정관 (간인,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③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④ 구성원출자이행증명서
⑤ 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⑥ 구성원 이력서(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⑦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⑧ 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⑨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⑩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선납한 후 영수증 사본 첨부
⑪ 명칭 사용 확인서
※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이 이 전에 해산한 법인의 명칭과 동일[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한
   경우, 해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유한)
설립인가 및
조직변경 신청

설립 및 조직변경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구성원 회의록(간인)
② 정관 (간인, 주‧분사무소 구성원 구분하여 기재)
③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④ 이사 선임서
⑤ 구성원변호사 등록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⑥ 구성원 이력서(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⑦ 구성원 인감증명서
⑧ 출자이행증명서 및 자본총액 확인서(조직변경)
⑨ ‘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신청서 작성일 기준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원’ , ‘순재산액 확인서’(조직변경)
⑩신청서 작성일 기준 ‘출자금 보관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설립)
⑪ 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⑫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⑬ 관할구청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선납한 후 영수증 사본 첨부
⑭ 가입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⑮ 명칭 사용 확인서
※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이 이 전에 해산한 법인의 명칭과 동일[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한
   경우, 해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신청
① 설치인가 신청서
② 주사무소 위치도
③ 배치도
④ 설계(구조) 도면(면적명시)
⑤ 서류창고 시설현황표
⑥ 사무소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구성원 가입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최종 정관
⑥ 가입 구성원 변호사 등록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⑦ 가입 구성원 이력서(사진 포함, 컬러출력본 가능)
⑧ 가입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⑨ 구성원 가입원(가입하고자 하는 구성원이 대표변호사에게)
⑩ 구성원 승낙서(대표 변호사가 가입하고자하는 구성원에게)
⑪ 출자이행증명서 또는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
⑫ 구성원 인감증명서(법무법인(유한)만 해당)
구성원 탈퇴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 또는 출자금환급증명서
⑥ 구성원 탈퇴원
⑦ 최종 정관
주‧분사무소
개설 및 이전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⑥ 주사무소 약도
⑦ 주사무소 배치도
⑧ 최종 정관
* 공증업무를 같이 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사무소 이전설치인가 동시 제출
* 구성원이 다른 소속회로 이동할 경우, 소속변경등록신청서 동시 제출
주‧분사무소
폐쇄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최종 정관
대표변호사 변경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⑥ 대표변호사 사임서
⑦ 선임되는 대표변호사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⑧ 최종 정관
법무법인 해산
① 구성원 의사록
② 청산인 선임 승낙서

법인 소속변호사 채용‧탈퇴 신고

소속변경등록신청
절차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구비서류 소속 변호사 채용‧탈퇴 신고서

공동법률사무소 설립, 사무소 이전, 구성원 가입 및 탈퇴, 해산

휴업 중 개업신고 (온라인)
절차 ① 서류 작성(원본 2부) ② 지방변호사회 경유 ③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설립 설립신청서(사무소 주소, 전화, 팩스, 담당자 연락처 기재)
① 규약 및 구성원 명단(생년월일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③ 설립비용 이체확인증 사본
- 설립비용 2인 기준 10만 원, 1인 추가시 1인당 5만 원
- 국민은행 548501-01-354111(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
④명칭 사용 확인서
변동사항 신고 - 구성원 가입, 탈퇴, 사무소 이전, 해산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신청서(변동내용 상세 기재)
① 규약 및 구성원 명단(생년월일 포함)
② 명칭 변경시 '명칭사용 확인서'

확장된단일사무소 신청 안내

휴업 중 개업신고 (온라인)
절차 ① 법인→변협 신청서 제출 ② 변협 접수 ③ 변협→지방회 현지조사 요청 ④ 지방회 현지조사 실시 및 보고 ⑤ 변협 주임심사위원 검토 및 의견서 작성 ⑥ 변협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위원회 논의 ⑦ 변협 상임이사회 결정 ⑧ 변협→법인 결과 통지 ⑨ (승인결정의 경우) 법인 정관변경 신청 ⑩ 법무부 인가
신청서
필수 기재 내용
① 대표변호사 명의로 자유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협에 제출
② 사무소 확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소명
③ 현재 사무소와 확장 사무소의 거리 및 지도 및 해당 사무소의 계약서 사본
(확장하려는 사무소의 계약서 제출시 법인 또는 개인인감 등 공신력있는 서류 제출)
④ 주변 공실에 대한 소명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확인서 등 제출)
⑤ 인적구성원 및 업무 상세 현황 (전체 변호사 및 직원의 성명 및 담당업무 명단 제출)
- 본래 사무소와 확장사무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작성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1조, 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대한변협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주의사항 확장된단일사무소는 변협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정관변경 신청을 하고, 법무부에서 인가를 받아야만 확장된단일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확장된단일사무소 승인 결정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승인 결정에 따라 금전적인 손해 및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