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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조직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구성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개인회원), 개업이 허가된 외국변호사(외국회원),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법인,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문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법인회원), 그리고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립된 14개 지방변호사회(단체회원)로 구성되며,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개인회원,외국회원,법무법인,법인회원,단체회원

변호사 수 변동추이

(2023년 12월 개업자 기준)

변호사 수 변동추이

지방회별 변호사 수

(2023년 12월 개업자 기준)

지방회별 변호사 수

2019년 11월 3만 번째 변호사 등록 시대를 맞이한 이래, 변호사 수의 폭발적 증가로 변호사의 성별, 연령별, 전직별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변호사 수의 양적 증가에 따라 여성 변호사 수도 2023년 8,7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30, 40대의 소장 변호사층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82년 12월 31일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 제도가 도입되어 구성되기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의 수도 2023년에는 약 1,510개로 격증하였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전문화, 대형화 추세도 가속화되어 국제거래, 특허, 송무 등으로 특화되거나 한 사무소에서 위 분야를 전문화하여 모두 취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재정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정자립권을 가지며 예산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필요한 재원은 회원분담금, 특별회비, 등록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운영되고 있다. 변협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회계는 협회의 일반적인 사업과 협회의 일반적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이고, 특별회계는 법률구조사업, 변호사교육연수사업, 법률문화사업, 회관건축사업 등과 같이 특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금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재원은 전적으로 회원만이 부담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의 재원은 각 지방의 변호사회의 모든 회원들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회비와 입회비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사건 수임시에 1건당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경유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협은 누구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않고 오직 회원만이 부담하는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독립성이 강한 단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