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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034 작성일 2024-05-31 오후 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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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검사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대한 제재 - 유도신문 및 탄핵증거 제시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법정에서 검사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대한 제재

- 유도신문 및 탄핵증거 제시를 중심으로

안 갑 철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 법학박사

Sanctions against illegal interrogation methods by prosecutors in court
- focusing on guided interrogation and presentation of impeachment evidence

Gab-Chul An

Attorney at law GAMMYUNG, Ph.D.


초록 : 법정은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법원의 권위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라도 법정에서의 당사자의 공격 및 방어 방법은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자신의 증인을 소환하고 주신문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이 증인신문사항을 확인하고 사전에 이를 지적하고 적절히 시정되거나, 법관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검사의 유도신문에 의한 증언은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자유다. 그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있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처벌이 두려워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백 또는 그에 가까운 입장이다가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증명방법의 하나로서 피고인신문을 활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피고인신문을 할 때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먼저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의 별다른 제재가 없는 사이, 위와 같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시는 점차 실무 관행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탄핵증거의 본질이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 및 그 성질상 피고인의 진술이 선행될 것을 전제로 한 탄핵의 방법 내지 탄핵증거의 제출시기와 관한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법정에서 검사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증인이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증언은 증명력이 감쇄되거나, 탄핵의 정도 역시 감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찰의 위법한 실무 관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첫째, 잘못된 증명방법에 따른 책임을 종국적으로 검사가 지게 하는 것으로서 증명력의 정도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새로운 법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원도 더는 검사의 증명방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법관은 검사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검사가 피고인신문 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할 수 없게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다. 위와 같이 검찰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대한 제재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