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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9767 작성일 2024-05-31 오후 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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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이동제한명령의 위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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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이동제한명령의

위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247589판결

김 중 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Der zivilrechtliche Schadensersatzanspruch wegen Verstoßes gegen die Verkehrsbeschrankungsanordnung im Tierseuchengesetz

Jung-Kwon Kim

Chung-Ang Uni, Professor


초록 : 사안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관계자의 이동제한명령 위반행위가 원인이 된 상황을 충분하게 규율하지 못한 입법의 공백에서 비롯되었다. 대상판결은 이상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구제역에 전염된 돼지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그 원인을 제기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입법적 공백을 민사적으로 메울 수 있는지가 쟁점의 본질이다. 그리하여 사안에서 화두는 공법과 사법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대상판결은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한 오늘날의 진전된 논의를 바람직하지 않게도 전적으로 도외시하면서 양 법을 고립분산적으로 접근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더욱이 대상판결은 뒷받침하는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데서, 법학의 핵심인 논증의 결여가 심각하다. 법질서 그 자체는 사전에 예정된 질서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현실의 변화에 맞춰 항상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분절적인 완고한 공?사법 二分論은 탄력적 모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입법의 공백과 흠결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법을 갱신하는 원천이 될 수 있는데, 대상판결이 공법적 규제의 입법적 불충분함을 민사적 수단으로 메우려는 모색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