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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8516 작성일 2023-11-13 오후 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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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회 ESG 제도화 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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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시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ESG 제도화 포럼” 성황리 개최 

 2023년 11월 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조해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ESG 제도화 포럼“이 2023년 11월 9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에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하였고, EU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2023년 7월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초안을 일부 확정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 제도화 추세에 발맞춰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최근 들어 2026년 이후로 미루고 제도화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ESG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 제도화에 관한 기준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지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CDP ; 탄소배출정보 공개 프로젝트 한국위원회 위원장)는 ESG 공시와 중요성 기준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고 특히 중요성 기준과 관련한 검토를 하면서,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요성과 환경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중요성 모두를, 즉 이중 중요성 기준을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윤용희, 박영윤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이중 중요성이 기업공시에 있어 중요성 개념을 보완 및 확대하고 있는 측면을 검토하고, 연결기준 채택 여부, Scope 3(기업의 소유, 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공시 여부, 가치사슬 내 인권 등에 관한 실사의무 도입 여부 등의 쟁점을 소개하면서, ESG 공시에 관해 법정공시의 방법으로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ESG 공시에 대한 제3자 검증의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 현재까지의 논의 및 실무를 소개하면서, 현행법상 검증체계가 도입된 유사 제도를 분석하여 검증인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 이해상충방지, 전문성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을 전망하였고, 검증인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자격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제안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한국회계기준원 KSSB자문위원)는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분명한 정책목표가 상정되어야 하고 그것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관련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임을 피력하는 한편, 중요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이중 중요성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ESG 공시 및 검증 프로세스의 제도화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년 상반기내로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ESG법제팀장은 중요성 판단 기준에 이중 중요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무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고, 검증의 제도화에 있어서는 기업의 비밀유지와 이해충돌방지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공시 기준에 관해서는 산업별 분류에 관한 정치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 사무국장은 ESG 논의의 근간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글로벌 위기의 해결 또는 완화라는 ESG 공시의 궁극적 목적을 고려하면 이중 중요성이 중요성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공시 방법으로서는 궁극적으로 법정 공시화가 바람직함을, 그리고 공시 의무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1) ESG 공시에 있어 중요성 판단 기준으로는 이중 중요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2) 공시 방법으로서 법정 공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3) ESG 공시 검증에 관해서는 검증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화하되 제한적 검증에서 합리적 검증으로 검증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확인된 ESG 공시 및 검증 제도화에 대한 많은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ESG 공시기준, 공시방법 및 검증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론을 연구하여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ESG 제도화를 통해 우리 기업과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에 앞장설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날의 포럼이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  부 : ESG 제도화 포럼 현장 사진

 

2023. 11.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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