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결 등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인권과 | 조회수 | 3417 | 작성일 | 2015-09-18 오후 4: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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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폭피해자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2015.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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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8.]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원폭에 따른 치료비 전액을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오사카부지사가 원고들에 대해 행한 일본국내에 거주지를 갖지 않는 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일반질병의료신청 각하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첨부 : 오사카-재한피폭자의료소송변호단, 한국원폭피해자를 구원하닌 시민모임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