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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과 조회수 3691 작성일 2015-07-29 오후 5:09:00
제목

광주고법 판결문(미쓰비시중공업) (2015. 6. 24.)

첨부파일
[2015.6.24.자 민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의 생산에 근로정신대인 원고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를 강요한 행위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 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합10852 판결


[출처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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