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일제피해자를 위한 한일 자료공유 사이트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동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된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등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결 등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인권과 조회수 3379 작성일 2015-07-29 오후 5:09:00
제목

광주고법 판결문(미쓰비시중공업) (2015. 6. 24.)

첨부파일
[2015.6.24.자 민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의 생산에 근로정신대인 원고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를 강요한 행위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 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합10852 판결


[출처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이전,다음글

이전글

원폭피해자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2015. 9. 8)+

다음글

한일 회담 회의록 공개 판결문(200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