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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304 작성일 2024-02-01 오후 6:59:00
제목

『검수완박』법안, 대통령거부권의 행사․불행사와『Nemo iudex』법리의 충돌가능성

첨부파일

검수완박법안, 대통령거부권의 행사불행사와

Nemo iudex법리의 충돌가능성

박 찬 주

변호사

The possible conflicts betweenNemo iudexmaxim andComplete Deprivationbill,
with subsequent exercise or non-exercise of presidential veto power

Chan-Ju Park

Lawyer


초록 : 이 글은 검수완박법안의 초기적 형태를 가정적 사실관계로 설정하였다. 가정적 사실관계에 의하면 명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보여야 한다󰡕는 전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재판관의 자리를 대통령이 대신하도록 할 때 󰡔대통령에게는 Caesar의 처와 마찬가지로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정신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 글은 󰡔Nemo iudex󰡕 명제와 관련하여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필자가 취하는 편향성 기준은 희박성 가능성이다. 그리고 판단 주체의 시각은 재판소가 아닌 공정한 마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은 관찰자시각이다. 가정적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행위에 검수완박법안을 통해 여러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거의 실제편견와 다를 바 없는 행위이거나, 가능성이 고도로 높은 외형편견행위이다.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의 행사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은 󰡔Nemo iudex󰡕 명제에 충실하게, 법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검토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국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권력분립 원칙 파괴적 법안, 예를 들어 불소추특권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허용 법안에 대한 위헌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족수는 단순과반수 결의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에서는 위헌법률 결정에 요구되는 가중다수결(6인 이상의 재판관)은 국회를 헌법에 대한 해석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써, 대등한 관계에 있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서 국회를 대통령보다 상위 자리에 놓는 것이 된다. 헌법해석의 합의는 단순다수결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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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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