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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028 작성일 2024-12-03 오전 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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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에 따른 법적 대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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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에 따른 법적 대응의 필요


전 병 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벌써 올해도 막바지로 들어섰다. 세월의 빠름과 나이 들어감을 실감하는 일상인데, 최근 고령화 사회 관련 이슈(issue)가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가령 스포츠시설인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이른바 노실버존(no silver zone)이 인권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고, 행정안전부 공무직처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한노인회장의 제안 등의 뉴스를 접하였다. 또한 존엄사, 넘어진 노인 폐 안 끼치고 죽겠다며 수술 거부’, 노인의 무인시스템(kiosk) 이용의 곤란함 등도 더 이상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최근 출산율은 약간 늘어나고 있다고는 함)로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는 이제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 사회’, 고령 사회는 이미 상당히 늙은 사회’,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상당히 늙은 수준을 뛰어넘은 사회라는 의미로, 이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00년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나아가 2024. 7. 10.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 명(19.51%)을 넘어서면서,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이 이번 9월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향후 계속 증가하며 203630%, 205040%에 달하고, 2072년에는 절반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점점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사회시스템 전체 문제로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 부양비 상승과 의료 및 복지 비용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존엄성, 의료상의 결정, 성년후견 등 고령자의 자율과 보호 문제, 요양 및 개호, 노인학대 등의 노인복지 문제, 상속, 고령자의 소비자피해, 연금 재정관리의 필요성 등 재산 관련 문제, 독거노인의 주거, 고용과 정년, 범죄 문제 등 개인적 신체능력판단력의 저하에 따른 여러 법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민법이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외에, 우리 법제에서 고령, 노인 등을 검색어로 검색하면, ‘노인복지법’(1981. 6. 5. 시행),1)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7. 1. 시행),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9. 1. 시행),3)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10. 1. 시행),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3. 22. 시행),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 8. 23. 시행),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 12. 30. 시행),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4. 11. 1. 시행)8) 등과 같은 법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95년에 고령사회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성립하였다. 이 법률에서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이나 평생학습의 기회 증대, 생활환경의 정비, 자립과 연대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일찍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령자의 여러 법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고령자법’(Elder law)이 연구·교육되고 있다.

개인차가 있지만, 늙어감은 어쩔 수 없다. 더 나은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법조계는 고령자가 직면하는 특유의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이미 늦었는지 모르겠다).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6조 제1항 참조).

 

1) 동법 제1(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법 제1(목적) 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동법 제1(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동법 제1(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동법 제1(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동법 제1(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동법 제1(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동법 제1(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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