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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6500 | 작성일 | 2024-05-31 오후 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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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호사시험을 통한 로스쿨의 위기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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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통한 로스쿨의 위기와 과제 이 창 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올해 제13회 변호사시험은 총 3290명이 응시하고 1745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53.05%인데, 이는 지난해 합격률 52.99%와 비슷하다. 최근에 로스쿨별 합격률 등 구체적인 통계가 발표되면서 로스쿨 교육을 다시 심각하게 살펴보게 된다. 우선 합격률 1위인 서울대 로스쿨은 187명이 응시하고 162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이 86.63%나 되고, 다음으로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도 합격률이 각각 77.07%, 74.17%로 높았다. 이에 반해 원광대 로스쿨은 매년 합격률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54명이 응시하고 44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이 28.57%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평균 합격률보다 25% 포인트 정도나 낮은 수치이고 존폐위기라는 말까지 저절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더 주목되는 부분은 합격률 상위 5개교는 전년 대비 합격률이 올라간 반면에(다만, 중앙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놀랍게도 초시 전원 합격이었기에 지난해와 같은 4위이지만 합격률이 조금 내려갔으며, 1위는 5.17%, 2위는 1.25%, 3위는 0.23%씩 순서대로 합격률이 올라가 흥미롭다) 21위부터 25위까지 하위 5개교는 전년 대비 합격률이 모두 내려갔다는 사실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점점 양극화가 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재미있는 통계도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 및 기록형의 논술시험에서 답안작성방식이 컴퓨터 기반 작성(CBT)으로 전환되면서 여성 응시자의 합격률은 50.10%로 전년대비 2.66%포인트 내려간 반면에 남성 응시자의 합격률은 55.56%로 전년대비 2.35%포인트 올라갔다. 2022년과 2023년에 남녀 사이의 합격률 차이가 0.67%포인트와 0.45%포인트였는데, 올해는 5.46%포인트로 그 격차가 매우 커진 것이다(합격자 총 1745명 중에서 남성은 984명, 여성은 761명). 이전의 수기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들의 필체가 일반적으로 더 좋아서 남성 응시자들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CBT방식의 시행으로 이런 우려는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변호사시험 수석합격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니(법률저널 2024. 4. 26.자 3∼4면) 변호사시험 성적이 1332.16점(총점 1660점)으로 지난 2년간 수석합격자들의 점수가 1233점대인 것과 비교하여 약 100점이나 높아졌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합격선인 896.02점보다 436.14점이나 높은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수석합격자는 ‘필기속도가 원래 느린 편인데, CBT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어서 법조문 등 쟁점의 정리부분부터 꼼꼼히 작성하고 학설, 판례 그리고 사안 포섭까지 답안의 모든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상세히 쓰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올해 수석합격자가 특별히 탁월한 면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점수의 차이는 CBT방식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CBT방식으로 인해 앞으로 답안지에 이전보다 더 많은 내용을 짜임새 있게 작성할 수가 있어서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로스쿨 교육에 대해 수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어왔지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이 최고와 최저 로스쿨 간에 86.63%와 28.57%로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나고,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앞으로의 로스쿨 제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위 로스쿨들을 단순히 없애버린다고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며, 서울대 등 3개 로스쿨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75% 정도나 그 이상이 되고, 초시 합격률은 훨씬 더 높을 것이기에 로스쿨 설립 당시에 계획했던 이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과연 위기의 해결책은 전혀 없고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로스쿨 교육 일선에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첫째,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를 늘상 우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전력을 다해 변호사시험 공부를 잘 지도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젊은 교수들은 진급과 정년보장, 심지어 다른 로스쿨로의 전직 등을 위한 논문 작성에 많은 힘을 쏟고, 정교수가 되어 그럴 필요가 없는 교수들은 오랫동안 교육에 종사하여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여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에 전반적으로 소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필자는 대학과 로스쿨 평가에서 요구하는 논문 작성 외에는 맡은 강의와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고, 수년간 노력하여 해당 과목의 교과서와 수험서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수강 신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직접 강의를 맡은 교수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추가로 그 저술이 변호사시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로스쿨 시험과 관련해서도 해당 과목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주까지 주관식 채점을 모두 마친 후에 성적통계와 답안 기재례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수강생 전원 개인면담을 통해 첨삭지도를 빠지지 않고 해왔다. 시험 몇주 전에는 지난 3년간의 기출문제와 기재례를 미리 알려주어 시험공부에 도움을 주었다. 정말 교수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최소 합격률을 10% 정도는 올릴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둘째, 로스쿨에서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로스쿨 교수들에 대한 평가의 핵심을 논문실적 위주에서 강의내용과 교재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전의 사법시험 시절에 비해서 법학교재의 수요는 거의 바닥 수준이어서 금전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로스쿨 교수들이 저서 출간에 적극적이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기에 다른 동기라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학원 강사들의 교재에 점령당한 로스쿨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전임으로 교수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자신의 강의교재도 하나 없다는 것은 교수로서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셋째,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평가받을 각오로 로스쿨 3년 동안 법학 기본과목 공부에 전념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합격률만 보면 로스쿨 입학이 변호사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1만 5690명이고, 로스쿨 전체 입학생이 2152명이므로 합격률이 13.72%) 로스쿨 재학 중에 체계적인 법학공부를 하지 못하며 학교시험조차도 예상문제만을 소위 찍어서 공부하고, 반수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 3년 동안의 로스쿨 교육기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법학교과서로 기본을 다지면서 법학의 원리를 터득하며 깊이 있게 공부를 해도 변호사시험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시험만을 위해 요령을 부려야 하고 괜히 조급하게 서두를 정도로 부족한 기간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로스쿨 3학년이 되어 허겁지겁 분량이 최소화된 요약서나 찾는 식의 벼락치기 공부 모습까지 보면서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이 되는 최소한의 실력평가로서의 역할을 그나마 하고 있다는 위안이 되기까지 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로스쿨의 재학생들은 대부분 반수 등으로 법학의 기본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1학년 과정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로스쿨에 계속 남는 학생들에게도 괜한 좌절감 등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자신이 선택한 로스쿨에 당당히 입학한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좋다는 로스쿨로 갈아타려는 반수제도는 로스쿨 교육을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로스쿨 진학까지 가로막고 있으며, 도저히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전에 로스쿨 재학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방식과 같이 로스쿨 재학생은 로스쿨 응시를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청된다. 로스쿨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함을 재차 강조해 본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들을 지방대 로스쿨에 그 입학 정원의 15% 정도나 강제로 입학시켜야 하는 ‘지역 대학 출신 할당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위 5개교가 모두 지방대 로스쿨들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계속 지방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인재들까지 의무적으로 입학시키다보니 지방대 로스쿨의 어려움은 훨씬 가중되고 지역인재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인재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대규모 로스쿨들에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현실적으로 수준이 높고 보다 많은 교수들과 기숙사시설 등 높은 교육여건으로 지역인재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최고 150명에서 최저 40명으로 출발하여 시작부터 크게 불공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입학정원이 많은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지역 대학 출신 할당제’의 책임을 맡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로스쿨 교육의 목표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목표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허상임을 깨닫고 로스쿨 3년 동안 기본 법학이라도 야무지게 배우고 익혀서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조인으로서 스스로 헤쳐 나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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