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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372 작성일 2024-03-04 오전 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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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약정과 주주평등원칙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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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약정과 주주평등원칙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293213 판결을 중심으로 -

김 경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학박사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or protection agreement and
the 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case 2021da293213 on July 13, 2023

Gyoung-Il Kim

Korea Legal Aid Corporation Lawyer & Ph.D. in Law



초록 : 실무상 회사가 투자유치를 위해 일부 투자자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통지·사전협의·사전동의 의무 조항, 위반 시의 조기상환의무·주식매수의무·손해배상의무 조항 등에 대하여 약정(이하 투자자보호 약정이라고 한다)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판례는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 약정도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에서 투자자보호 약정이 주주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나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29321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일반론으로 ()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내용,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차등 취급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소위 사전동의권 약정’)은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고, ()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소위 손해배상 약정’)은 그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적부(適否)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바,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상판결과 같은 날 혹은 그 직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대상판결과 동일한 법리를 설시하면서도, 손해배상 약정 등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리하였는바, 그 이유는 사안별로 손해배상 약정의 실질을 심리·판단한 결과,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투자자보호 약정의 유효 여부가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계의 연구가 계속되고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어 차등적 취급 허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주주평등원칙의 적용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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