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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240 작성일 2024-02-01 오후 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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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선원사고와 관련된 해심의 재결사례를 중심으로 -

첨부파일
어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선원사고와 관련된 해심의 재결사례를 중심으로 -


임 석 원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 법학박사

A study about range of work negligence of the captain of fishing boat
- Focused on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ement case relating to a sailor accident -

Seok-Won Lim

Professor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h. D in Law.


초록 : 어선선장은 어선의 총 책임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선장으로서 선원법과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선장의 권한과 선원에 대한 인명구조의무는 강행법규로서 해사공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장의 선원의 인명구조의무의 위반과 관련한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벌인 선장의 선원의 부상 및 사망사고와 관련한 선장의 직무상 과실의 인정과 그 범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기준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해석의 기준이 없어서 선장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장의 선원구조의무에 대한 해석상의 기준을 잡아보았다.


어선선원의 부상 및 사망사고와 관련한 어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범위에 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우선 어선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과실 책임을 묻고 징계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인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이루어져 있는 직무상 과실이 있어야 하고, 선원의 부상 혹은 사망사고가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선원의 사망 및 부상이라는 결과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전제로 하되, 실무에서 선원의 사망 및 부상사고가 있으면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추정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구체적인 직무상 과실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선원의 사망 및 부상과 선장의 직무상과실의 인과관계는 통상의 경험칙을 기준으로 하는 확률론으로서 해석하는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한다.


두 번째로, 어선의 수평적 분업의 특징에 의한 어로작업의 특성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어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신뢰의 원칙을 깨트릴 수 있는 사정의 존재, 즉 특수한 사정이나 상황이 판명된 경우임에도 부작위로 일관한 경우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상 재결사례에 대한 해석론은 목포해심의 경우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부산해심의 경우는 신뢰의 원칙이 깨어짐으로서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천해심의 경우는 역시 신뢰의 원칙에 의거하여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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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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