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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6067 작성일 2023-12-01 오후 5:29:00
제목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관점에서 -

첨부파일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관점에서 -

이 태 영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he Mandatory Pro Bono Service of Lawyers -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 access to justice -

Tae-Young Lee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초록 :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경제적 약자나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 또는 법률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법률구조제도와 함께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의무적 공익활동의 문제점, 공익활동과 법률구조제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변호사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사법시스템에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처음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법률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규정하여 변호사에 대한 신뢰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적 공익활동에는 동기와 보상의 부재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는 아직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법률구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도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공익활동의 내용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의 무상성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을 명확히 하여 공익활동이 법률구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협회의 주도하에 법률구조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공익활동이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