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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987 작성일 2023-12-01 오후 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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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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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김 용 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The need for Establishing an Anti-Doping Arbitration Organization and Measures for Legislation

Yong-Sup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도핑은 스포츠 공정성과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을 훼손하고 선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전세계적으로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오늘날 스포츠에 있어서 반도핑(Anti-Doping)을 위한 법적 규제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통한 스포츠 분쟁해결이 스포츠법의 중요문제이다. 도핑에 관한 문제는 스포츠 진실성(Integrity)과 공정성의 핵심적 내용으로 스포츠 세계의 일상적 주제가 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도핑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대처하는 방식과 가칭 스포츠도핑방지법이라는 단일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현재 국제적인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구로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라 한다)가 있고, CAS가 최종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2006년에 대한체육회 정관상의 기구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으나, 사건처리 실적부진과 예산낭비에 더해 독립성이 있는 분쟁해결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일각의 비판론에 직면하여 폐지된 바 있다. 현재는 국내 스포츠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체육회 정관을 근거로 하여 대한체육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조정과 중재를 하고 있으나 미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스포츠 반도핑 제재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KISS)에 설치된 항소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여 독립적 스포츠 반도핑 중재기구를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칭 스포츠중재부의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체육계의 호응 부족으로 별 소득 없이 논의만 하고 그친 적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분쟁을 원만히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 분쟁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ADR기구의 발족이 필요하다.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프로 스포츠의 경우에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거대한 스포츠 분쟁 전반을 다루는 스포츠분쟁조정기구가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반도핑 제재조치와 관련한 독립된 스포츠분쟁해결기구를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이를 확대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스포츠중재기구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게 될 경우 대한체육회의 정관이나 가맹단체 규정,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 규정에 중재합의를 위한 자동승낙규정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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