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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6251 작성일 2023-12-01 오후 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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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의 합리적 제한 방안

첨부파일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의 합리적 제한 방안

 

곽 규 택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A Study on the Reasonable Restriction of the Impeachment Evidence that Impeaches the
Probative Power of the Defendant’s Statement

Kyu-Taek Kwak

Attorney at Law, Adjunct Professor of Law, Law School, Dong-A University


초록 :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부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면서 이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종래 학설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적극설(긍정설)과 현재의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극설(부정설)이 대립되고 있고,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적극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소극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소극설의 근거가 되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자백 편중의 수사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적극설 중에서도 같은 근거로 입법론상으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절충적인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제한으로는, 우선 탄핵증거의 개념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진술 중 증거로서의 형태와 가치를 갖고 있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즉 단순한 공소사실의 부인 진술을 넘어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한 경우만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탄핵증거의 입증취지에 따른 제한과 현재의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취지로만 제출된 증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 진다.


입법론적으로 본다면, 작성 주체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자 한 현행 형사소송법과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제318조의2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탄핵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